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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변경 대응법 총정리|계약서 재작성·확정일자 유지까지
1️⃣ 기존 계약서(A씨)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B씨는 임대인 지위를 자동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보증기관에는 ‘임대인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새 계약서 재작성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다만 기관별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문의처
- HUG (1566-9009)
- 서울보증보험
2️⃣ B씨가 “계약서 재작성 없이는 협조 불가”라고 하면 특약 위반?
특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계약에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의 협조 거부는 명백한 불이행입니다.
대응 방법
- 내용증명 우편 발송
→ “특약 불이행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명시 - 다수 판례에서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3️⃣ 임대인 변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확정일자 재인수해야 할까?
불필요합니다.
임대인만 바뀌는 **보완계약서(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과 배당 우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문구 예시: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전부 승계하며, 확정일자 및 우선순위는 변동 없음을 확인한다.”
4️⃣ (부득이하게) 재작성한다면 꼭 넣어야 할 특약 5가지
재작성 요구를 피할 수 없다면, 아래 필수 특약을 넣어 권리 훼손을 차단하세요.
- 기존 계약 전부 승계
(보증금, 기간, 차임 등 조건 변경 없음) -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의무
(서류 제출·임대인 변경 통지 포함) - 확정일자·배당 우선순위 유지 명시
- 제한물권 설정 금지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 -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
(보증기관·은행 등)
※ 가능하면 공증으로 법적 효력을 강화하세요.
5️⃣ B씨가 끝까지 재작성·변경 신고를 거부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절차:
내용증명 → 이행기간 부여(통상 7일) → 불응 시 소송 - 결과:
계약금·중도금 포함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 가능 - 리스크 관리:
이미 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있다면 배당 우선권 보호로 위험은 낮습니다.
🔎 실무 추천 순서(요약)
- 보증기관에 기존 계약서로 ‘임대인 변경 신고’ 가능 여부 확인
- B씨에게 재작성 불필요 설명하고 변경 신고 협조 요청
- 불응 시 내용증명으로 특약 위반 통보
- 필요하면 **보완계약서(승계 확인)**만 작성
- 분쟁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
핵심 한 줄 요약
- 기존 계약서로 보증보험 신청 가능, 핵심은 임대인 변경 신고
- 재작성 강요는 특약 위반 소지
- 재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우선순위는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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