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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후 동거인 등록하면 주택대출이자 공제 안 되는 이유
주택대출이자(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핵심입니다. 주소를 옮기면서 **동거인(세대원)**으로 등록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연도 공제가 중단됩니다.
1) 공제 요건 핵심 정리
- 세대주
-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공제 가능
- 주소 이전(전입) 자체는 문제 없음
- 세대원(동거인)
- 실제 거주 필수
- 주소 이전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즉, **세대주 → 세대원(동거인)**으로 바뀌는 순간, 그 해부터 주택대출이자 공제가 막힙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결론
- 주소 이전 후 동거인으로 등록됨
→ 2025년 귀속분부터 공제 불가
→ **이전 연도(세대주였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또한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공제가 빠지며, 요건 미달 상태에서는 수동 입력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3) 대처 방법 (가장 확실)
① 세대 분리(세대주 복귀)
- 주민센터 방문 → 별도 세대주로 등록
- 이후 요건 충족 연도부터 공제 재개 가능
② 홈택스 확인 포인트
- 모의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공제 자동 미적용 확인
- 요건 미달 시 수동 입력 불가 (증빙 제출해도 반영 안 됨)
4)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 “주소만 옮겼으니 괜찮다” → 아님
- ❌ “동거인이어도 대출은 내 이름” → 아님
- ⭕ 세대주 여부가 최우선 기준
한 줄 요약
동거인(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주택대출이자 공제는 못 받습니다.
공제를 유지·재개하려면 **세대주로 복귀(세대 분리)**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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