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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 계약 만료 전에도 가능한가?

by 아껴쓰자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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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 계약 만료 전에도 가능한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 일반 원칙

원칙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일이 지나거나
  •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례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입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 경매가 개시된 경우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던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 납부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해당 시)
  • 경매 개시 결정문(진행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 증빙 자료

이 서류들을 통해 법원은 계약 관계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를 허가합니다.


4. 실무적 조언

  •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조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마다 세부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요약

  • 일반 원칙: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신청 가능
  • 예외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사망, 경매 개시 등은 계약 만료 전 신청 가능
  • 필수 조건: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증빙, 피해자 결정문 등 제출 필요
  • 권장 절차: 법원 및 전문기관 상담을 통한 안전한 신청

✅ 결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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