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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LH 전세임대 잠정 중단, 기존 입주자 계약 연장은 어떻게 될까?

by 아껴쓰자 202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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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전세임대 잠정 중단, 기존 입주자 계약 연장은 어떻게 될까?

202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 물량 초과와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신규 신청자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기존 입주자의 계약 연장 문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LH 전세임대 기본 구조

  • 계약기간: 최초 2년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4회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
  •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무주택 세대

따라서 한 번 입주한 임차인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연장 가능 여부

신규 모집은 중단되었지만, 기존 입주자는 연장 심사 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연장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충족
    가구별 소득이 LH 전세임대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유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면 연장 불가입니다.
  3. 임대료 정상 납부
    체납 이력이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갱신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반드시 LH와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 및 시기

  • 신청 시기: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신청 방법: LH 고객센터 전화(1600-1004), 홈페이지, 또는 관할 LH 지사 방문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무주택 증명서류, 임대료 납부 확인서 등

연장 심사 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과 기존 임차인 차이

구분신규 신청자기존 입주자
2025년 모집 여부 잠정 중단 해당 없음
지원 가능 여부 불가 연장 가능
거주 가능 기간 신규 신청 불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조건 - 소득, 무주택, 임대료 정상 납부

즉, 신규 입주자는 당분간 지원이 막히지만,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결론

2025년 LH 전세임대 신규 모집은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기존 입주자는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내년에도 계약 연장에 큰 문제가 없으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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