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LH 전세임대 잠정 중단, 기존 입주자 계약 연장은 어떻게 될까?
2025년 9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주택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 물량 초과와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신규 신청자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기존 입주자의 계약 연장 문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LH 전세임대 기본 구조
- 계약기간: 최초 2년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4회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
-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무주택 세대
따라서 한 번 입주한 임차인은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계약 연장 가능 여부
신규 모집은 중단되었지만, 기존 입주자는 연장 심사 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연장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충족
가구별 소득이 LH 전세임대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면 연장 불가입니다. - 임대료 정상 납부
체납 이력이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반드시 LH와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연장 절차 및 시기
- 신청 시기: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신청 방법: LH 고객센터 전화(1600-1004), 홈페이지, 또는 관할 LH 지사 방문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무주택 증명서류, 임대료 납부 확인서 등
연장 심사 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잠정 중단과 기존 임차인 차이
구분신규 신청자기존 입주자
| 2025년 모집 여부 | 잠정 중단 | 해당 없음 |
| 지원 가능 여부 | 불가 | 연장 가능 |
| 거주 가능 기간 | 신규 신청 불가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 조건 | - | 소득, 무주택, 임대료 정상 납부 |
즉, 신규 입주자는 당분간 지원이 막히지만, 기존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됩니다.
결론
2025년 LH 전세임대 신규 모집은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되었으나, 기존 입주자는 조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내년에도 계약 연장에 큰 문제가 없으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 만기 연장 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1) | 2025.09.24 |
|---|---|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 계약 만료 전에도 가능한가? (1) | 2025.09.24 |
| HF 전세지킴보증·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압류 발생 시 연장 가능할까? (0) | 2025.09.24 |
| 방 계약 시 임대료와 생활비, 합법적인 기준과 주의사항 (0) | 2025.09.24 |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조건과 독립 세대주 서류 총정리 (0) |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