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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중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시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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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시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전세 계약 중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시 비용 부담 주체 총정리

전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나 도배비 등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원칙과 판례, 그리고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비용 책임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1. 기본 원칙 — ‘주택 인도의무’는 집주인의 책임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즉, 세입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집주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 구조적 결함
  • 노후로 인한 위험
  • 구청 등 행정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퇴거 권고’
    등이 나온 경우, 이는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때 발생하는 퇴거 및 수리, 도배, 인테리어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2.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의 법적 판단

만약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해당 주택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여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세입자 귀책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27조」 —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의 사용·수익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면, 임차인은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즉,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는 불가항력적 사유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3. 수리비·도배비 부담 주체

항목부담 주체비고
구조 보강, 안전공사 🏠 집주인 건물의 기본 구조물은 임대인 책임
도배, 장판, 내부 보수 🏠 집주인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사유 시 임차인 귀책 아님
퇴거 관련 운반·이사 비용 ⚖️ 협의 가능 일반적으로 임대인 부담 또는 일부 보전
구청 안전진단 비용 🏠 집주인 행정기관이 집주인에게 통보 시 명확한 법적 책임 존재

✅ 4. 세입자의 권리 — 수리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대인이 수리나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보수비 청구

  • 임차인이 대신 수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

  • 안전 문제로 인해 조기 퇴거, 이사비, 중개비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3️⃣ 계약 해지권 행사

  • 안전 문제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잔여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 가능.

💡 예시:
구청에서 “해당 건물은 안전진단 D등급” 통보 → 임대인이 보수하지 않음 → 세입자가 퇴거
→ 이사비 및 중개비 등 실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5. 계약서상 예외 조항 확인

다만, 일부 임대차계약서에는
“도배 및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는
“천재지변·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안전진단이나 건물 노후로 인한 퇴거는 임대인 책임 영역이므로,
계약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라도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 6. 정리

구분세입자 책임집주인 책임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
수리·보수·도배비용
구청 통보 및 행정조치
계약서상 예외 조항 일부 가능 (단, 무효 가능성 높음) ✅ 기본적 책임

결론

전세 계약 중이라도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는 임차인 귀책 사유가 아니며,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도배비·복구비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관례적 원칙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거나, 수리 없이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구청 또는 관할 건축안전센터에 신고,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3️⃣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책임 통지.

즉, 안전진단으로 인한 퇴거는 세입자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 아니며,
집주인이 모든 비용과 수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 표준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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