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법 (보증금 1억 5천 기준 상세 정리)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형 전세대출로, 청년·신혼부부·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전액이 아닌 대출금 한도(최대 보증금의 80%)까지만 보호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1️⃣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 구조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 대출비율: 80%
→ 실제 대출금은 1억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3천만 원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납부한 자기부담금(잔액 20%)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 2️⃣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HUG 반환보증 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 하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라면 자동 또는 선택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 요건
- HUG 버팀목 대출 실행 당시 보증보험 가입 승인 완료된 임차인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 경우
-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되어 있어야 함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확인서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사본 및 대출계약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HUG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 반환 보증금액(대출금 한도 내)**를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합니다.
🔹 3️⃣ 보증금 100%가 아닌 ‘대출금 한도 내’만 보장
많은 세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대출금 한도 내에서만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 보증금 1억 5천만 원
- HUG 대출금 1억 2천만 원
→ HUG는 1억 2천만 원까지만 대신 지급 가능
즉, 나머지 **3천만 원(본인부담분)**은
임대인에게 직접 돌려받거나,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조정 절차를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중요 포인트:
HUG는 대출 실행된 금액까지만 ‘보증 범위’로 보기 때문에,
자기자금으로 낸 금액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보증금 반환 절차 및 지급 과정
1️⃣ 계약 만료 및 퇴거 통보 → 임대인이 보증금 미지급
2️⃣ HUG 반환보증 청구서 제출 (은행 또는 HUG 지사 방문)
3️⃣ 심사 및 확인 절차 (임대차 종료, 서류 검증)
4️⃣ 보증금 대출금 한도 내 지급
5️⃣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대신 지급한 금액 회수 절차)
이 과정은 보통 접수 후 3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이 지급되면 대출 잔액은 상환 처리되며, 남은 보증금(본인부담분)은 세입자가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5️⃣ 본인 부담금(보증금 20%) 회수 방법
HUG가 대신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 증거 남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집주인이 반환 거부 시 권리 보전
- 전세금 반환 소송: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가능
- 가압류 신청: 임대인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
이 과정을 병행하면, 본인부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결론 요약
| 보증금 80%까지 대출 | HUG 버팀목 대출 한도 (1.5억 중 1.2억) |
| 보증금 미반환 시 보호 범위 | 대출금 한도 내 (1.2억) |
| 본인 부담금(20%) | 직접 청구 또는 소송 필요 |
| HUG 보증금 반환 절차 | 계약 종료 → 청구서 제출 → 심사 → 지급 |
| 유의사항 |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수, 서류 미비 시 보증 불가 |
📌 핵심 정리
HUG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의 80%까지만 보호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HUG가 **대출금 한도 내 금액(1억 2천만 원)**은 대신 지급합니다.
단, 본인부담금 3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회수해야 하므로,
계약 초기부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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