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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가능할까 퇴거 절차·비용·재신청 불이익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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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가능할까? 퇴거 절차·비용·재신청 불이익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가능할까? 퇴거 절차·비용·재신청 불이익 총정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퇴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LH 청년전세임대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위반이나 재신청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집주인 협의와 LH 서류 절차, 그리고 일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정말 불이익 없을까?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나 패널티는 없다.
퇴거 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다면 재신청도 가능하며, 통상 6개월 이내 재신청이 가능하다. “중도해지하면 다시는 못 들어간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중도해지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조건

  • 집주인과 퇴거일 사전 협의 필수
  • 퇴거 최소 2주 전 LH에 통보
  • 보증금 반환 구조 이해 필요 (LH ↔ 집주인 ↔ 입주자)

계약서상 중도해지 조항과 무관하게,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비용 정산이 이뤄진다.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절차 (실제 기준)

1️⃣ 집주인과 퇴거 협의 (가장 중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과 퇴거일 협의다.
일반적으로 아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 중개수수료(복비): 다음 세입자 중개비 → 약 20~30만 원
  • 청소비/원상복구비: 5~10만 원 내외

👉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문자·카톡으로 합의 내용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2️⃣ LH 지사 연락 및 서류 제출

관할 LH 지사에 전화해 중도해지 의사를 알린 뒤,
집주인이 서명한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시점: 퇴거 2주 전까지
  • 제출 방법: 팩스 또는 이메일 (지사별 상이)

📞 LH 대표번호: 1588-3366 (지역 지사 연결)

3️⃣ 퇴거 당일 처리

  • 집주인이 LH에 전세보증금 반환
  • 입주자 자부담금 미납분 정산 (있을 경우)
  • 전입신고 이전 (본가 등)
  • LH 확인 전화 후 해지 완료

중도해지 시 실제 비용 부담 정리

항목내용금액(예시)
중개수수료 다음 세입자 복비 20~30만 원
청소·원상복구 기본 정리 비용 5~10만 원
자부담금 미납분 상계 개인별 상이
재신청 제한 없음

👉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면 복비 절감 가능
👉 부동산 중개 없이 직거래 후 집주인 동의 시 비용 최소화 가능


재신청 계획 있다면 꼭 기억할 점

  • 퇴거 후 전입신고 필수 (무주택 증빙)
  • 무주택 상태 유지 시 재신청 가능
  • 중도해지 이력은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

결론

LH 청년전세임대는 중도해지 가능, 재신청 불이익 없음이 핵심이다.
다만 집주인 협의와 LH 절차를 무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 퇴거 2주 전 집주인+LH 동시 연락
👉 합의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문제 없이 정리된다.

불안하다면 관할 LH 지사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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