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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by 아껴쓰자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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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전월세신고제: 임차인은 신고 안 해도 되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임대차계약 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로 등록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직접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임사 등록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전월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주체는 전적으로 임대인입니다.


✅ 전월세신고 의무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항목기준
대상 주택 수도권·광역시·세종·도청소재지 등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보증금 3,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시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다만 주임사는 예외

✅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등록 시 임차인 신고 의무 없음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90일 내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주임사는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임차인에게는 전혀 의무가 없습니다.


✅ 주민센터에서 임차인에게 신고하라고 하나요?

가끔 주민센터 담당자가 주임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신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처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렌트홈에서 해당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
  • 임대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증 번호와 관할 구청 신고 여부”를 문의

주임사라면 주민센터 신고 면제가 맞고,
비등록 임대인이라면 30일 이내 공동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따로 할 수 있는 일: ‘확정일자 신청’

전월세신고와 별개로,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수단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전월세신고 자체는 주임사가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처리됨 → 별도 방문 불필요
  • 하지만 확정일자만 따로 원한다면 임차인 단독 신청도 가능

✅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 신고 의무는 주임사(임대인)에 있음
  •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임대인 부담
  •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정리 요약

구분내용
임대인이 주임사 등록 시 전월세신고 의무 임대인 단독, 임차인 의무 없음
신고 경로 구청 또는 렌트홈을 통해 90일 내 계약 신고
주민센터 신고 필요 여부 필요 없음 (주임사 전용 신고 시스템으로 대체됨)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 확정일자 별도 신청 가능, 권장 사항
과태료 책임 전적으로 임대인 부담, 임차인은 책임 없음

💬 마무리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차인은 전월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등록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고,
계약서에 주임사 여부와 신고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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