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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조기 퇴거 요구할 때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전세계약 연장 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명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무리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실거주 목적 퇴거 요구는 ‘정당한 사유’일 때만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퇴거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 실제로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함
- 실거주 계획이 신빙성 있게 입증돼야 함 (등본, 출입 기록 등)
✔️ 단순히 “들어가 살 거다”는 말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없이 문자나 말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도 2년 계약 연장으로 간주됩니다.
2. 조기 퇴거를 요구당할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귀책 사유(실거주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 이사비 (이삿짐 운반, 청소 등 실비)
- ✅ 중개 수수료 (복비)
- ✅ 전세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 ✅ 심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위자료
📌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비용에 대한 집주인 부담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3. 집주인의 반복적인 압박, 연락, 방문은 ‘갑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주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압박하는 행위
- 허락 없이 집 앞에 찾아오거나 사진 촬영, 대문 두드림 등
- “빨리 나가라”는 언행을 반복
➡️ 이러한 행동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문자, 통화녹음,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 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주거침입, 협박 등)**도 가능
4. 세입자는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연장된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강제 퇴거 요구 시 집주인이 불법이 됩니다.
🔍 결론: 세입자 권리, 반드시 알고 지키세요
- 실거주 목적이라 해도,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조기 퇴거 강요는 무효
- 집주인의 요청으로 나가야 할 경우, 이사비·중개비·대출 수수료 등 보상 요구 가능
- 압박이 반복되면 증거 수집 후 법적 조치 가능
- 계약 종료 전까지는 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
📢 꼭 기억하세요: 세입자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부당한 압박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상담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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