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퇴거 요구했다가 번복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가 번복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는 무효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는 명확합니다
- 전세 계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권은 보호됩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입주 계획과 증빙(이사 일정, 주소 변경 등)**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특히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다가 다시 번복한 경우, 이는 명백히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간주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건
임차인이 집주인의 퇴거 요구를 믿고 새 집을 계약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새 집 계약금과 중도금 손실
- 위약금 또는 계약 취소 비용
- 이사를 준비하며 발생한 비용(포장이사 예약, 청소비 등)
👉 이미 법원 판례에서도, 실거주를 주장하다가 번복한 집주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퇴거 요구 무효화 통보
내용증명 우편은 분쟁 대응의 핵심 도구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해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 "전세 계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며, 계약 기간 내 퇴거 요구는 무효임"
- "퇴거 요구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있음"
-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로톡·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양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HUG) 활용하기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보증사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퇴거 전 최소 1개월 전에 퇴거 의사 통보 및 반환 계획 요청
- 집주인이 반환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HUG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9009)로 절차 문의
🧾 지금 해야 할 대응 단계 요약
-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구 철회 및 보증금 반환 계획 서면 요구
- 새 집 계약 처리
- 중도금·계약금 환불 협상, 계약 양도 등 방안 검토
- 무료 조정 신청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 신청
- 법률 상담
- 로톡,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법률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진행
- 보증기관(HUG) 대응 준비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보증금 청구 절차 안내 확인
📌 요약
상황대응 방법
|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요구 후 번복 | 임차인 거주권 보호, 요구 무효 |
| 임차인 피해 발생(계약금 등) | 집주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강제 퇴거 시도 | 불법, 법적 대응 가능 |
| 보증금 반환 지연 | HUG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 공식 대응 | 내용증명, 법률 상담, 분쟁 조정 신청 |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무소득 대학생도 가능할까? 자격 및 조건 정리 (0) | 2025.12.03 |
|---|---|
| 혼인신고 전에도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가능할까? 유형별 조건 총정리 (0) | 2025.12.03 |
| HUG 전세대출,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조건과 절차 총정리 (0) | 2025.12.03 |
| HF 전세대출 갱신,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총정리 – 공시가격 126%룰 적용 주의 (0) | 2025.11.26 |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주택 면적 100㎡ 초과 시 가능한가요? (0) |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