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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땅 증여받아도 가능할까?

by 아껴쓰자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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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땅 증여받아도 가능할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땅 증여받아도 가능할까?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며, 저금리로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기본 2년 만기이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연장 시 핵심 자격 요건

청년버팀목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단독 세대 기준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순자산가액 약 3억 원대 이하.
    즉,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 상태 유지 여부입니다.

땅(토지) 증여와 무주택 요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토지 증여가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 토지 소유만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만약 증여받은 토지에 건축물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영향: 토지는 자산 평가액에 포함되므로, 증여받은 토지 가치가 자산 기준을 초과한다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땅만 증여받는 것은 무주택 자격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산가치 기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은행과 보증기관(HUG, HF 등)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무주택 상태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심사
  • 자산 내역 증빙(토지 포함) 제출을 통한 자산 평가

따라서 은행 심사 기준과 보증기관 지침에 따라 땅 증여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무주택 기준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버팀목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1. 토지 증여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누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자산 평가액 확인: 토지 가액 때문에 순자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은행 사전 상담 필수: 담당 금융기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조건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땅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가 무주택 상태인지 여부이며, 토지 자체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없는 순수 토지라면 무주택 자격은 유지되며,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가치가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자산 총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마다 세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 요약:

  • 땅 증여 = 무주택 위반 아님
  • 주택 포함 시 = 대출 연장 불가
  • 자산 기준 초과 여부 반드시 확인
  •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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