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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무엇이 다를까

by 아껴쓰자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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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무엇이 다를까?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무엇이 다를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계약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계약 연장 방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개념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필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1. 재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롭게 조건을 협의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금, 월세, 임대료 등 조건을 바꾸거나, 동일 조건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재계약은 법적으로 ‘새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연장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단,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추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발생하는 오해

임대인 중 일부는 “2년 연장하려면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면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 단순 재계약의 경우 법적 보호 대상인 ‘갱신’과는 달라서, 추후 필요할 때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유리한 전략

  • 안정적 거주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동일 조건으로 2년을 보장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합의해 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구권은 남겨둘 수 있어, 차후 필요할 때 행사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유리합니다.

✅ 결론

2년 전세 계약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법적 권리로, 1회에 한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이 보장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재계약을 하면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차후 필요할 때 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은 상황에 맞춰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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