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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허그 전세대출(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임대인 변경 시 절차와 유의사항
전세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대출 및 보증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신고 및 절차
- 은행 통보: 전세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림
- 필요 서류 제출
- 임대인 변경 신청서 (은행 양식)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변경된 소유자 명의 확인용)
- 보증기관 신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해당 보증기관에 변경 내용 전달 → 보증 유지
2. 임대인 변경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계약 승계: 새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
- 대출 조건 유지: 임대인 변경만으로 전세대출이 취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음
- 신고 의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3. 임차인 유의사항
- 임대인 소유권 확인
- 새 임대인의 신분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확인 필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신고 지연 주의
- 임대인 변경 신고가 늦어지면, 보증 연장이나 대출 유지에 불이익 발생 가능
요약
구분세부 내용
| 변경 통보 및 신고 | 은행 및 HUG에 변경 사실 통보,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 계약 및 대출 | 새 임대인이 권리·의무 승계, 대출 조건 변동 없음 |
| 임차인 주의사항 | 소유권·신분 확인, 법인일 경우 추가 서류, 신고 지연 시 불이익 |
✅ 결론: 임대인 변경 자체는 대출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은행과 HUG에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보증과 대출이 정상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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