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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HUG) 이용 중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요청 및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 시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 인하
전세보증보험 유지 여부
- 임대인이 전세금 인하를 거절해도 기존 보증보험은 바로 해지되지 않음
- 다만,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에는 변경된 전세금 기준으로 보증보험 재가입 또는 증액/감액 처리 필요
임대인 동의 필요성
- 전세금 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음
- 협의가 불발되면 법적 강제력이 약해, 협상 과정이 중요
2.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지
통지 방법
- 전화나 구두보다는 서면 통지(내용증명 우편) 권장
-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행사 근거로 활용 가능
임대인 거절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주장 가능
3. 실무 팁
- 보증보험 변경: HUG 고객센터(☎ 1566-9009)에서 전세금 인하·증액 관련 갱신 절차 문의
- 협의 난항 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활용
- 변호사 상담으로 법적 대응 전략 마련
요약
- 전세금 인하 거절 후에도 보증보험은 유지됨
- 전세금 인하 = 임대인 동의 필수, 강제 불가
- 계약갱신권은 만료 6~2개월 전 서면 통지해야 효력 발생
- 보증보험 변경 및 분쟁 해결은 HUG 및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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