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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HUG) 이용 중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요청 및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by 아껴쓰자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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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HUG) 이용 중 임대인 변경, 전세금 인하 요청 및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세 시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전세금 인하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과 전세금 인하

전세보증보험 유지 여부

  • 임대인이 전세금 인하를 거절해도 기존 보증보험은 바로 해지되지 않음
  • 다만,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시에는 변경된 전세금 기준으로 보증보험 재가입 또는 증액/감액 처리 필요

임대인 동의 필요성

  • 전세금 인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인하할 수 없음
  • 협의가 불발되면 법적 강제력이 약해, 협상 과정이 중요

2. 계약갱신권 행사 절차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 통지

통지 방법

  • 전화나 구두보다는 서면 통지(내용증명 우편) 권장
  •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 행사 근거로 활용 가능

임대인 거절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 주장 가능

3. 실무 팁

  • 보증보험 변경: HUG 고객센터(☎ 1566-9009)에서 전세금 인하·증액 관련 갱신 절차 문의
  • 협의 난항 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활용
    • 변호사 상담으로 법적 대응 전략 마련

요약

  • 전세금 인하 거절 후에도 보증보험은 유지
  • 전세금 인하 = 임대인 동의 필수, 강제 불가
  • 계약갱신권은 만료 6~2개월 전 서면 통지해야 효력 발생
  • 보증보험 변경 및 분쟁 해결은 HUG 및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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