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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5년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가이드

by 아껴쓰자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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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가이드

(부모 소득 포함 여부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1️⃣ 부모 소득·자산 포함 여부

본인 단독세대주(전입신고 완료, 혼자 거주)

  • 부모님 소득·자산 미포함
  • 심사 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 100%만 적용
  • 본인이 월세나 자취 중이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가족과 함께 거주 중)

  • 부모님의 소득·자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본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 심사로 변경됩니다.
  • 따라서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구분자격 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상태 미혼 무주택자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전 약 24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약 2억~3억 원 이하 (자동차 등 포함)
기타 요건 단독세대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 사회초년생, 근로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해야 ‘본인 기준 심사’로 전환됩니다.


3️⃣ 전세임대 절차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제도”**입니다.

  1. LH 청약센터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 확인
  2. 온라인 신청 (소득·자산 증빙 제출)
  3. LH 심사 및 순위 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
    • 3순위: 일반 청년
  4. 선정 후 주택 물색
    → 본인이 원하는 일반 전세집을 직접 찾아 LH에 추천
  5.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 체결
    → 이후 LH가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재임대
  6. 입주 및 거주 시작

4️⃣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항목내용
임대보증금 약 100만~200만 원 수준 (청년 부담금)
전세금 한도 수도권 약 1억 5천만 원, 지방 약 1억 원 내외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 방식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청년에게 재임대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전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본인은 약 100~200만 원만 부담, 나머지는 LH가 보증금 지원을 해줍니다.


5️⃣ 청년 순위 및 경쟁 팁

순위대상비고
1순위 보호대상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우선
2순위 중소기업 재직자, 사회초년생 경쟁률 중간
3순위 일반 청년, 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가능하나 대기 발생 가능

✅ 수시모집은 지역별 잔여물량이 수시로 열리므로,
LH 청약센터를 자주 확인하면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구분내용
부모 소득 반영 여부 단독세대주는 부모 소득·자산 미포함
소득 기준 월 세전 약 24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2억~3억 원 이하
연령 요건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절차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심사 → 선정 후 직접 주택 물색 → LH 계약
전세금 부담 100~200만 원 수준으로 저렴
계약 주체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후 재임대

✅ 결론

전입신고 완료된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자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기준으로만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자격만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찾은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전입신고된 단독세대주 청년은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기준으로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찾은 전세집을 LH가 대신 계약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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