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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완벽 가이드
(부모 소득 포함 여부부터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1️⃣ 부모 소득·자산 포함 여부
✅ 본인 단독세대주(전입신고 완료, 혼자 거주)
- 부모님 소득·자산 미포함
- 심사 기준은 신청자 본인 기준 100%만 적용
- 본인이 월세나 자취 중이고,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부모님의 재산·소득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가족과 함께 거주 중)
- 부모님의 소득·자산이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 단독세대주가 아니면 본인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 심사로 변경됩니다.
- 따라서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전 반드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구분자격 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혼인 상태 | 미혼 무주택자 |
| 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전 약 240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2억~3억 원 이하 (자동차 등 포함) |
| 기타 요건 | 단독세대주 + 주민등록 전입신고 완료 |
💡 사회초년생, 근로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해야 ‘본인 기준 심사’로 전환됩니다.
3️⃣ 전세임대 절차
LH 청년전세임대는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제도”**입니다.
- LH 청약센터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 접속
→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소득·자산 증빙 제출)
- LH 심사 및 순위 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
- 3순위: 일반 청년
- 선정 후 주택 물색
→ 본인이 원하는 일반 전세집을 직접 찾아 LH에 추천 -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 체결
→ 이후 LH가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재임대 - 입주 및 거주 시작
4️⃣ 임대 조건 및 지원 내용
항목내용
| 임대보증금 | 약 100만~200만 원 수준 (청년 부담금) |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약 1억 5천만 원, 지방 약 1억 원 내외 |
| 임대 기간 |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 지원 방식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 청년에게 재임대 |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 전세주택에 거주할 경우
본인은 약 100~200만 원만 부담, 나머지는 LH가 보증금 지원을 해줍니다.
5️⃣ 청년 순위 및 경쟁 팁
순위대상비고
| 1순위 | 보호대상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취약계층 우선 |
| 2순위 | 중소기업 재직자, 사회초년생 | 경쟁률 중간 |
| 3순위 | 일반 청년, 프리랜서, 근로자 | 지원 가능하나 대기 발생 가능 |
✅ 수시모집은 지역별 잔여물량이 수시로 열리므로,
LH 청약센터를 자주 확인하면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구분내용
| 부모 소득 반영 여부 | 단독세대주는 부모 소득·자산 미포함 |
| 소득 기준 | 월 세전 약 240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2억~3억 원 이하 |
| 연령 요건 |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 절차 |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 심사 → 선정 후 직접 주택 물색 → LH 계약 |
| 전세금 부담 | 100~200만 원 수준으로 저렴 |
| 계약 주체 |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후 재임대 |
✅ 결론
전입신고 완료된 단독세대주 청년이라면
부모님의 소득·자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본인 기준으로만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자격만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찾은 집을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전입신고된 단독세대주 청년은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기준으로 LH 청년전세임대 수시모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찾은 전세집을 LH가 대신 계약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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