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거주한 전세 세입자, 갱신청구권 가능할까? 집주인 보증금 인상 요구 대응법
2020년 이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많은 분들이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쓸 수 있을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리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래 거주했지만 집주인이 바뀐 경우나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 등에서는 판단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 1.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핵심 판단 기준
-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기준 1회 행사 가능하며, 2년 연장 보장이 핵심입니다.
- 즉, 최대 4년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갱신청구권을 실제 행사한 적이 있는가?”입니다.
🔎 현재 상황 정리
| 최초 입주 | 2020년 |
| 이후 계약 | 2회 재계약 (직접 또는 묵시적) |
| 집주인 | 2번 변경됨 |
| 거주기간 | 총 6년차 |
👉 만약 2020년 첫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공식 행사한 적이 없다면,
2024년 또는 2025년 재계약 시 처음으로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 이전 계약 중 하나라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연장 요청을 했고, 그로 인해 연장된 경우 → 이미 갱신청구권 행사로 간주될 수 있음
-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명시된 경우 → 권리 이미 행사됨
✅ 2. 집주인 변경과 갱신청구권은 무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됩니다.
-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게 되며,
-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거부하려면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예정 등).
단, 매매계약서에 ‘실거주 목적’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갱신을 거부한다면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보증금 인상 요구 대응 방법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명시된 상한입니다.
현재 상황 예시:
- 기존 보증금: 1억 원
- 집주인 요구: 1억 2천만 원 (20% 인상)
→ 갱신청구권 행사 중이라면 불가능. 5% 이내(1억 500만 원)가 한도입니다.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10% 인상을 수용하고 재계약했다면 갱신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4. 임차인이 해야 할 행동 요약
| 갱신 의사 표현 |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서면 또는 문자로 공식 통지 |
| 보증금 협의 | 법적 상한 5% 이내로 협상 진행, 초과 시 명확한 거절 의사 표시 |
| 갱신청구권 확인 | 과거 행사 여부(문서·카톡·계약서 등) 점검 |
| 정당한 거절 여부 | 집주인 실거주 사유 등 법률상 인정 요건 해당 여부 확인 |
📌 결론: 갱신청구권 아직 가능할 수도, 인상 요구는 5% 이내로 제한
현재 6년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재계약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려 해도 갱신청구권 행사 중이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갱신청구권은 “사용했는가”가 핵심이며, 기간(6년 등)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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