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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절차 총정리|신청 조건·서류·기간까지 한눈에
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자금난·연락두절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회수 수단으로 활용되며, 연장 계약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 처리됩니다.
1. HF 대위변제란 무엇인가
- 대상: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 효과: 집주인 대신 HF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 →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
- 사후 처리: HF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임차인 추가 대응 부담 최소화)
2. 신청 자격과 핵심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보유
- 임차권등기명령(집주인 동의 또는 법원 결정)
- 신청 시점: 만기일(연장 후 종료일) 약 1개월 전부터 가능
- 집주인 동의서 또는 자금난 증빙(동의 없으면 내용증명·법원 절차로 보완)
실무상 만기 직전(1~2주 전) 신청도 접수되는 사례가 많지만,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연장분 포함)
- 확정일자 확인서
- 전입신고 증명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결정문
- 집주인 동의서(또는 자금난 확인서·내용증명 사본)
4. 온라인 신청 절차(단계별)
- HF 사이버지점 로그인 → 전세보증보험 조회
- 대위변제 신청 → 서류 업로드
- HF 심사(7~14일) → 집주인 통보
- 보증금 지급(1~2주) → 임차인 계좌 입금
- 이사·정산 완료, 이후 HF가 구상권 행사
단계소요 기간비고
| 서류 준비 | 3~7일 | 임차권등기 포함 |
| 신청~승인 | 1~2주 | 온라인 업로드 |
| 지급~완료 | 2~4주 | 계좌 입금 확인 |
5.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연장 계약이어도 원계약 보증서 번호로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 필수: 경매 대비·이사 후 대항력 유지에 중요(법원 비용 약 2만 원).
- 집주인 동의가 없을 때: 내용증명 발송 →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진행.
- 이사 전 지급 확인: 입금 확인 후 이사 일정 확정이 안전합니다.
- 지연이 과도하면 대체 보증(예: HUG) 전환 가능성을 상담으로 점검하세요.
6. 이런 경우 특히 권장
- 집주인 자금난·사망·연락두절
- 두 번째 연장 요구 등 반환 지연 신호가 있을 때
-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보증금 회수 시점이 중요한 경우
정리
HF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회수 루트입니다.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만 갖추면, 연장 계약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1~2개월 내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HF 고객센터(1566-9009) 또는 사이버지점 상담으로 최종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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