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총정리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 청구’라고 하며, 절차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HUG 이행 청구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제출 서류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 전세계약 중도합의서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인·임대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원본 지참
-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이 서류들은 HUG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HUG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장 사본 제출 방법
통장 사본은 보증금 반환을 받을 계좌를 증빙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을 제출
- 대출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 제출
통장 사본은 은행 창구 방문, 인터넷뱅킹 인쇄, 모바일 앱 화면 캡처 후 출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증빙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실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에서 작성해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은행 창구 방문 시: 거래내역서 발급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내역서 출력
이러한 공식 금융 내역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 보조 자료
부동산 중개인이 작성한 보증금 영수증은 보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발급 이체내역서가 주 증빙 자료이므로, 영수증만 제출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5. 이행 청구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발급일자 유효기간(3개월 이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나 만기일 이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가 중요한 심사 조건이 되므로, 관련 결정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상황에 따라 HUG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전 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이체내역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서류 목록과 절차는 반드시 HUG 공식 안내를 참고해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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