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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확정일자가 조회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확정일자 조회 안 됨, 정부24 확정일자 누락, 확정일자 재발급 방법 등은
전세 세입자들이 실제로 많이 검색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이지만,
막상 정부24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 정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회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조회하고 증빙받는 법을 안내드립니다.
✅ 정부24 확정일자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
정부24에서는 현재 주소지 기준의 임대차신고 내역만 조회됩니다.
즉, 예전에 살던 집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현재 주소가 다르면 정부24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이전 계약이거나
온라인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가 연동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상 조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정보 확인 및 재발급 방법 2가지
1.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방문 장소: 과거 거주지의 주민센터
- 요청 민원: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 작성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항목 체크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당시 주소 정보(지번 주소로 준비)
- 신분증
주민센터는 주소지 기준으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조회 방법입니다.
2.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 조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통해
임차인 성명 또는 주소로 확정일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500원 내외
- 출력 형식: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 단,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건은 이 경로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 법원 제출용 확정일자 서류는?
법원이나 기관 제출용으로 공식 인정되는 서류는 아래 둘 중 하나입니다.
- 주민센터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
- 인터넷등기소 출력본 (PDF 원본)
정부24 화면 캡처나 간이조회 결과는
공식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한눈에 요약: 확정일자 조회가 안 될 때 이렇게 하세요
문제 상황해결 방법
| 정부24에 확정일자 조회 안 됨 | 과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내역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 및 출력 |
| 법원 제출용 서류 필요 | 등기소 출력본 또는 주민센터 발급본 이용 |
| 주소 입력 시 주의사항 | 도로명주소 아닌 지번 주소 기준으로 입력해야 조회 누락 방지 가능 |
✅ 마무리 팁
- 과거 확정일자를 정확히 조회하려면 주소 기준이 핵심입니다.
- 현재 주소와 다르다면 이전 주소지의 지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 필요 시 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 두 곳 모두 활용해
안정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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