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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전세대출 세입자라서 집 주인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요

by 아껴쓰자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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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 세입자라서 집 주인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요?

“LH 전세대출 세입자라서 집 주인이 손해 본다?” 정말 그럴까요?

LH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입주하면 임대인이 불리해진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제도는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취가 가능하고, 보증금 회수도 LH를 통해 진행됩니다.


LH 전세대출 세입자 입주 시 임대인이 알아야 할 핵심

1. 임대인은 LH와 계약합니다

  • 임차인은 LH와 대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임대인은 LH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즉,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2. 보증금은 LH가 지급합니다

  • 임대인은 LH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 세입자는 LH에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증금(대출)을 갚는 구조

3. 임대인의 피해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 공과금 미납 등 부가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LH를 통해 보증금에서 정산 요청해야 하므로
    일부 행정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상 하자 또는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은 임대인과 LH 간 체결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 팁

  • 계약서 상 LH와 체결하는 조건, 공과금 처리 조항, 손해배상 관련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입주 전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차인이 LH 전세임대 대상자인지, 어떤 유형의 계약인지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LH에서 운영하는 일부 전세임대 유형은 향후 매입임대(공공임대 전환)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기 관점에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론

  • LH 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입주는 임대인에게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LH라는 점에서 보증금 회수, 임대료 수령 등 안정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 다만 공과금, 시설 훼손 등의 세부 조항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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