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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계약 갱신과 중기청 대출 연장, 임차권은 유효할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상황 중 하나는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대출)**을 연장한 직후라면
"내 계약이 유효한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매 절차 중 계약 갱신, 중기청 대출 연장의 유효성,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대처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1. 경매 중 계약 갱신은 유효한가?
결론: 유효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경매 개시 이후에도 갱신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권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조건 정리:
-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갱신 계약이 동일 조건이거나 실질 연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 유지 가능 (단, 퇴거 전까지)
→ 즉, 경매 개시 후 1년 갱신 계약서도 무효가 아니며,
법적으로 계약 위반이나 말소 사유가 아님입니다.
✅ 2.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괜찮을까?
은행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된 경우, 대출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경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연장한 경우
대출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처 팁:
- **대출은행(취급은행)**에 경매 사실을 즉시 알리기
- 연장 후라도 1회에 한해 보증서 재발급 또는 기간 유지 요청 가능
✅ 3.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대처 방법
🔍 ① 법원 현황조사서 확인
- 법원 경매 사건번호로 대법원 경매정보 조회
- **‘현황조사서’ 또는 ‘임차인 목록’**에서
- 전입일
- 확정일자
- 배당요구 여부
- 보증금 금액 확인 가능
⏰ ② 배당요구 기한 확인
- 보통 매각기일 2주 전까지 배당요구 가능
- 배당요구 안 하면 낙찰자에게 대항 못 하고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음
🧾 ③ 확정일자 및 계약 증빙 확보
- 갱신 계약서에 날짜 기재 필수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아야 우선변제권 발생
- 계약서는 반드시 임대인 서명·도장 포함 원본 필요
🏷️ ④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 시)
- 퇴거 예정 또는 이미 퇴거한 경우
-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부에 ‘임차권’ 등록
- 신청 시점부터도 대항력 유지 가능
✅ 4. 낙찰 이후 대항력은 유지되나?
- 낙찰자에게 대항력 유지 여부는 ‘전입일’과 ‘확정일자’ 기준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 상실 위험 있음
- 배당이 부족한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 청구 소송 가능
→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명도 거부 사유가 필수
✅ 요약 정리
항목내용
| 계약 갱신 | 경매 중이라도 유효, 대항력 유지 |
| 중기청 대출 연장 | 은행 승인 시 유지 가능, 경매 고지 필요 |
| 보증금 보호 조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배당요구 |
| 추가 대처 | 임차권등기명령, HUG 반환보증 병행 가능 |
| 낙찰 이후 | 대항력 유지 시 새 집주인에게 퇴거 거부 가능, 배당이 핵심 |
✅ 마무리 조언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과 대출은 대부분 유효하며, 보증금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깜빡하거나 확정일자 누락 등 단순 실수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법원 사건번호로 현황조사서를 조회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서와 전입 여부, 배당요구 마감일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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