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안 지났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거나,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퇴거했지만 아직 3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능할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과 절차, 전입신고 미완료 시 대응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주택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 등기부에 등록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 퇴거 후 3개월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 임대차계약 만료일(예: 2026.4.16)이 도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해지 통보 후, ‘해지 효력 발생일’이 지나고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즉, “통보일 + 3개월” 또는 “계약 만료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 계약 만기일: 2026.4.16
- 해지 통보일: 2025.12.12
→ 해지 효력 발생일: 2026.3.12
→ 2026.3.12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즉시 신청 가능
✅ 전입신고 안 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새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발생한 **제3자 권리자(새 세입자, 압류 등)**보다 우선순위는 낮을 수 있습니다.
✅ 정리: 전입신고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소요 시간
신청 경로:
- 전자소송 시스템 (www.ecf.go.kr)
- 또는 법원 방문 접수, 법무사 위임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퇴거 및 계약해지 통보 증빙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혹은 퇴거 사실 증빙)
-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 등기신청서
소요 기간:
- 결정까지 보통 1~2주,
- 등기 완료까지 2~3주 소요
- 보정 요구나 서류 누락 시 최대 4주 이상 걸릴 수 있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은 평균 3~4주 내 처리
✅ 집주인 압박 및 보증금 보호 방법
- 등기 후 집주인 전세 재계약 어려워짐
- 새 세입자 입주 전, 등기로 인해 집주인의 신뢰도 하락
- 자연스럽게 보증금 반환 압박 가능
-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전환 가능
- 임차권등기 완료 후 → 바로 보증금 청구 소송 접수 가능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
- 임차권등기만으로도 보증사고 접수 가능
- 사전 가입 필요, 계약 기간 내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요약 정리
| 신청 시점 | 해지 통보일 + 3개월 또는 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 시 |
| 전입신고 없이 가능? | ✔️ 가능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 발생) |
| 신청 방법 | 전자소송 / 법원 방문 / 법무사 위임 |
| 소요 기간 | 평균 3~4주 (결정 1~2주 + 등기 1~2주) |
| 필요 서류 | 계약서, 퇴거 증빙,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
| 활용 팁 | 새 세입자 입주 전 등기 완료, 반환소송·HUG 보증 병행 추천 |
✅ 결론
퇴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계약 만료일이나 해지 효력 발생일 기준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없어도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보증금이 지연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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