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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
전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든,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든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거주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전까지는 거주 가능
- 현재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해도, 그건 단순한 요구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대응 팁: 집주인이 다시 말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하면 됩니다.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 상태가 나빠지거나 누수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수리 책임을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누수·설비 노후는 집주인의 수선 책임입니다.
✅ 임대인의 수선 의무
-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보일러, 벽 누수, 창문 고장 등은 전부 집주인 수리 의무에 해당합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가 고장 낸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응 팁:
- “○○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수리 요청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증거로 보관하세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서면 기록은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집주인 협박·반복 요구 대응법
집주인이 계속해서 퇴거 요구나 압박을 하거나, 심지어 언쟁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아래처럼 대응하세요.
📱 실질적 대응 방법
- 통화는 녹음(법적 범위 내에서),
- 문자·카톡은 캡처해 저장.
- 집주인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등 위협적 말을 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피하면서도, 기록은 차분히 남겨두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는 어떤 조치를?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 계약 연장 요청 (갱신청구권)
- 한 번의 법적 권리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집주인이 실거주를 증명할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사 준비
- 만기일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상황세입자의 권리
| 계약 만료 전 퇴거 요구 | 응할 의무 없음. 무시 가능. |
| 집주인이 실거주 원함 |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은 가능하나, 그전에는 불가. |
| 누수·하자 발생 | 집주인 수선 책임. 증거 남기기 필수. |
| 반복적인 압박·협박 | 녹음·캡처 등 기록으로 대응. |
| 만기 6개월 전 | 연장 여부 결정·통보 시기. |
결론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로도 집주인의 퇴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일까지는 마음 편히 거주하시고, 불필요한 압박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차분히 대처하세요.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LH 전세상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되면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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