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집 보여줄 의무 있을까? 전세 낀 매매 시 권리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세입자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곧 집을 매매할 예정이니 집 좀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또한 집이 매매되었을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은 전세 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법적 기준과 실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 세입자는 집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는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어디에도 “세입자가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겠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런 특약이 없다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집이 팔리면 전세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집이 매매되더라도, 전세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세입자의 거주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집을 산 사람(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 매수인이 “입주하고 싶다”고 해도, 세입자는 “나는 계약 기간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이사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싶다면 집주인과의 중도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협의가 진행됩니다.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충당
- 일부 위약금 또는 이사비 조정 등을 통해 조기 해지 합의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더라도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전세 낀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 기존 전세금 4억인 경우:
- **새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에게 실제 매매대금 1억만 지불하고
- 4억 전세보증금은 고스란히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에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요약
| 집 보여줄 의무 | 법적 의무 없음. 특약 없으면 거절 가능 |
| 매매 후 거주 권리 | 계약 기간 내 거주 가능. 실거주 요구 거절 가능 |
| 중도 퇴거 | 임대인과 합의 필요. 위약금 조정 등 가능 |
| 보증금 반환 | 새 집주인이 책임. 상황 따라 기존 집주인도 연대 책임 |
🔍 결론
전세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법적 의무가 없고, 집이 매매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실거주 요구나 집주인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무리하게 응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협의와 동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중도 퇴거 등 민감한 문제는 되도록 문서나 문자 기록을 남기고, 불안하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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