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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기금e든든’ 신청 전 꼭 확인할 2가지! (공시가 126%·퇴사 시 대출 가능 여부)
정부의 청년 전세대출 대표 상품인 기금e든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저금리(연 1.2~2.1%)와 2억 원 한도 혜택으로 많은 20~30대 무주택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126% 초과 시 대출 불가’, ‘퇴사 후 1달 이내 대출 가능 여부’ 같은 실제 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조건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공시가 126% 초과 → 대출 불가
기금e든든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HUG 보증 기준을 넘기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항목내용
| 기준 | 전세보증금 ≤ 공시가 × 126% |
| 초과 시 | HUG 보증 거절 → 기금e든든 대출 불가 |
| 적용 대상 | 월세 포함 전체 보증금 기준 |
| 예시 | 공시가 2억 원 주택 → 총 보증금 2.52억 원 초과 시 대출 불가 |
💡 126% 기준 계산법:
공시가 × 1.26 → 그 이상은 전세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
✅ 공시가 확인 방법
- 호갱노노,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또는 네이버 부동산 ‘공시가격’ 탭 참고
- 공동주택 기준이며, 단독주택은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② 퇴사 1달 이내에도 대출 가능할까?
청년 대출 신청자 중 퇴직 직후인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상황대출 가능 여부필요 서류
| 퇴사 1달 이내 | 가능 |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원천징수영수증 등 |
| 퇴사 후 2개월 이상 경과 | 사실상 불가 | (소득 0으로 간주됨) |
| 재직 중 신청 → 퇴사 | 문제 없음 | 대출 실행 기준으로 판단 |
- **중요한 건 ‘신청 시점의 소득 증빙 가능 여부’**입니다.
- 최근 6개월간 급여 입금 내역, 퇴사 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면 대출이 승인됩니다.
✅ 기금e든든 전세대출 주요 요건
구분조건
|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단독세대주도 가능)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 5천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 주택 기준 | 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 60㎡ 이하 권장)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지역·소득 따라 차등) |
| 금리 | 연 1.2% ~ 2.1% (소득 따라 차등) |
| 기간 | 최초 2년 + 최장 10년 연장 가능 |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앱 또는 HF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사전 자격 확인 및 전세보증보험(HUG) 동시 신청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대출 실행
- 1~2주 소요되므로 잔금일 3주 전에는 신청 권장
📞 문의: 주택금융공사 1599-0001 또는 거래 은행
✋ 대출 전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소득 증빙서류(최근 6개월 급여, 재직증명서 등) 준비되었나요?
- 대출 실행 전에 퇴사하지 않았나요?
- 월세 포함 총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셨나요?
✅ 마무리 요약
- 기금e든든 청년전세대출은 HUG 보증 필수 → 공시가 126% 초과 시 대출 불가
- 퇴사 1달 이내라도 소득 증빙이 되면 신청 가능
- 신청 전에 매물 공시가부터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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