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 가능한가?
증여세·취득세·양도세 핵심만 정리한 실전 가이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한 ‘명의만 바꾸기’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분양권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
따라서 절차는 간단하지만, 세금은 복잡해질 수 있다.
1. 분양권 명의 변경, 어떻게 진행할까? (실제 절차)
✔ 1) 분양사·시행사에 먼저 확인
-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증여)을 하고 싶다”고 문의
-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증여 계약서, 명의변경 신청서 등
- 수수료 및 가능한 시기 안내 받기
※ 단지별로 “전매제한 여부”, “중도금 대출 실행 후 명의변경 가능 여부”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필요.
✔ 2) 분양권 증여(또는 양도) 계약서 작성
- 남편 →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양도 형태로 계약서 작성
- 이를 근거로 분양사에 명의변경 접수
✔ 3) 명의변경 완료 후
- 분양계약서의 명의가 배우자로 변경
- 이후 중도금 대출, 잔금, 입주, 취득세 모두 배우자 명의로 진행
2. 핵심은 세금! (증여세·취득세·양도세 총정리)
분양권 명의 변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요즘은 부부 간 분양권 증여를 통한 절세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롭다.
① 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 등) + 프리미엄(P)이 있다면 포함
예)
- 계약금·발코니 확보금 등 총 분양금 일부만 납입된 초기 단계
-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 보통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기 전 초기 증여가 세금상 가장 유리하다.
② 취득세 (주의!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배우자가 분양권을 증여받으면 분양권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2024~2025년 개정 내용에 따라:
- 부부 사이 증여라고 해도 취득세 중과 회피가 거의 불가능
- 취득세 중과 여부는
→ “증여받는 사람의 주택 수” 또는
→ “최초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 - 즉, 분양권을 부부 간에 돌려도 주택 수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 기준 무주택이라면 문제 없지만,
배우자가 1주택 이상이면 향후 입주 시 취득세 8%·12% 중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양도소득세 (우회 절세 불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남편→부인 증여 → 부인이 제3자에게 매도 → 양도세 절세”
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증여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팔더라도 남편이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 계산한다.
→ 절세 효과 없음.
3.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 “배우자 명의로 단순히 보유하고 싶다”
- “추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출 규제를 배우자 기준으로 받고 싶다”
- “취득세·양도세를 절세하고 싶다”
이 3가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4. 추천되는 안전한 진행 순서
✔ 1단계: 분양사에 확인
- 전매제한 여부
- 명의변경 가능 시점과 조건
- 명의변경 수수료
-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 2단계: 부부의
- 주택 수
- 분양권 보유 현황
- 향후 계획(입주·매도)
정리하기
✔ 3단계: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사는 다음을 정확히 계산해 준다:
- 증여세 발생 여부
- 배우자 취득세 중과 여부
- 향후 양도세 시뮬레이션
- 부부 각각의 절세 최적 구조
→ 10~20만 원의 상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영역이다.
5. 결론 요약
-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 하지만 증여세·취득세·양도세가 모두 관여하는 문제다.
- 특히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이월과세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초기 단계(프리미엄 없음)라면 증여세 부담은 거의 없을 수 있다.
- 최종 결정 전, 분양사 확인 +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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