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누가 연락해야 하나? 집주인·아들 연락 순서부터 전세대출 연장까지 완전 정리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누가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어떤 절차로 연장하면 되는가”**다.
특히 계약 당시 집주인 대신 자녀(아들)가 응대했다면 더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연락해도 법적·실무적으로 문제 없다.
만기일이 2026년 6월 20일이라면,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연장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준비 방법이다.
■ 1. 임차인 본인이 직접 연락해도 되나?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이름이 적혀 있다면 누구든 집주인과 연락·협의할 법적 권리가 있다.
대출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 본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통화 녹음이 안 돼도 괜찮을까?
아이폰은 기본 통화 녹음이 어렵지만,
통화 전후로 문자·카톡으로 내용을 남겨 두면 증거로 충분하다.
예시 문구:
“오늘 통화드린 ○○아파트 ○동 ○호 임차인 ○○○입니다. 2026년 6월 20일 만기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남겨도 추후 분쟁에서 ‘연장 의사 통보’가 인정된다.
→ 결론: 남편인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도 전혀 문제 없다.
■ 2. 집주인 vs 집주인 아들, 누구에게 먼저 연락?
계약 당시 집주인 대신 자녀(아들)가 실무를 처리했다면, 실제 연락창구도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
① 먼저 아들에게 연락 → “연장 의사 전달해 달라”고 요청
② 아들이 “저와 협의하셔도 됩니다” 하면 계속 아들과 조율
③ 반대로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주세요” 하면 그때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
실무적으로는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창구를 계속 맡는 게 일반적이며, 법적 문제도 없다.
■ 3. 언제 연락해야 할까? (갱신청구권과 별개로 실무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3~4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매끄럽다.
✔ 현재 일정 기준
- 계약 만기: 2026년 6월 20일
- 추천 연락 시점: 2026년 2~3월
- 법적 최종 마감: 2026년 4월 20일 이전
전세대출(버팀목) 연장도 보통 만기 3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2026년 3~4월 사이 은행에 대출 연장 심사를 문의하면 된다.
■ 4. 집주인·아들에게 보내는 연락 예시 메시지
✔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 집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화로도 이 문구를 그대로 말하면 충분하다.
■ 5. 전세계약 연장 후 절차 (전세대출 포함)
① 집주인이 연장에 동의하면
- “조건 그대로” 또는 “보증금 일부 조정” 여부를 합의
- 보통 기존 계약에서 같은 중개업소가 새 계약서를 작성
②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 신청
기존 버팀목 대출 취급 은행에 연락하여
“전세 재계약 예정, 대출 연장하고 싶다”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준다.
보통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새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 기존 대출 정보
■ 결론
-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문제 없다.
- 실무적으로는 계약 당시 창구였던 아들에게 먼저 연락 → 필요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이 자연스러운 흐름.
- 2026년 2~3월부터 미리 연장 의사 표시하면 가장 매끄럽다.
- 전세대출(버팀목)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 심사 가능하므로 3~4월 사이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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