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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세계약 ‘임대인 일방 파기’ 대응 가이드|계약금 배액배상 원칙 정리
메타 설명: 분양권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일방 해지를 요구할 때,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액 반환(1,000만 원)**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권리, 임대차 승계, 협상·증빙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배액배상: 임대인이 중도 해약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500만 원 수령 시 1,000만 원 반환)해야 정상 해지 가능.
- 특약 우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배액배상이 기본 원칙.
- 승계 가능: 매매가 성사돼도 임대차는 새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의무 없음.
임차인의 선택 시나리오
- 계약 유지 요구
- 전입·확정일자·실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으로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일방 통보에 즉시 동의하지 말고, 문자·카톡·이메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 해지에 합의(배액 수령)
-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1,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중개보수·청소비 등 부대비용은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협상으로 반영 가능하니 조항에 명시하세요.
매도(분양권 전매)와 임대차의 관계
- 매매가 먼저라도 임차인과의 임대차는 유효합니다.
- 새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거주하거나, 묵시적 연장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종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절차 체크리스트
- 증빙 확보: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사실, 계약금 이체 내역, 통신 기록 스크린샷 보관
- 배액 수령 방식: 해지 합의서에 지급일·지급수단·지연 시 위약 조항 명시
- 일정 정리: 보증금·배액 수령 = 인도일 동시 처리 원칙
- 문서화: 구두 합의 금지. 합의서/내용증명으로 남기기
합의서에 넣을 핵심 문구 예시(요지)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10,000,000)**을 ○월 ○일까지 지급한다.”
- “지급과 동시에 본 계약은 합의 해지되며, 추가 분쟁이 없도록 한다.”
- (선택) “이사비·중개보수 **₩○○**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배액을 못 주면요?
A. 계약은 유지됩니다. 배액 지급 없이는 일방 해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매수인이 들어와도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승계가 원칙이어서 만기 전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분양권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배액배상이 기본이며, 매매가 진행돼도 임대차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합의 시에는 지급일·금액·부대비용을 문서로 명확히 하고, 증빙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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