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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 전세대출, 1주택이면 가능할까?|무주택 전환 가이드
메타 설명: 7천만 원 빌라 1주택 보유 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입니다. 무주택 전환 방법·절차, 예외 오해, 대안까지 한 번에 정리.
결론 먼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신혼부부전세론 포함) 이용 가능
- 현재 본인 명의 7천만 원 빌라 보유 = 1주택자 → 지원 불가
- 매도·증여 등으로 무주택 전환 후 소득·자산·혼인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왜 불가한가(핵심 요건 요약)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 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필수
-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대출: 무주택 세대주(또는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순자산 기준
- 심사 시 주택보유 이력/등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 보유 상태면 원칙적으로 탈락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저가주택 1주택 예외 등)은 별도 사업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단기적입니다. 기대치 과대평가 주의.
무주택 전환 체크리스트
- 처분 계획 확정: 매도(매매계약 체결) 또는 증여·분양 등으로 등기 이전 완료
- 세대 정비: 주민등록 세대주/세대원 관계 확인, 혼인(예정) 증빙 준비
- 소득·자산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금융·자동차·부동산 자산 명세
- 신청 타이밍: 무주택 상태가 된 날 기준으로 공고·접수 일정에 맞춰 신청
- 임대차/자금 캘린더: 기존 주택 잔금일 ↔ 신규 전세계약일 ↔ 대출 실행일 동시처리 설계
자주 나오는 오해 정정
- “소형·저가주택이면 가능?” → 원칙상 불가. ‘지분 30% 이하’·‘상속 미등기’ 등 특수 케이스가 아니면 배제
- “예비신혼은 예외?” → 예비신혼부부도 무주택이 전제
- “전세계약 후 대출만 받으면?” → 기금 대출도 무주택 심사를 통과해야 실행
대안 시나리오
- 매도 후 신청: 가장 확실. 무주택 전환 → LH 배정 또는 버팀목 심사 순
- 보증금 조정: 일시적으로 월세 전환 등으로 보증금 부담 낮춰 자금 공백 최소화
- 브리지 자금: 가족 차용·예적금 담보·정책금융(청년·신혼부부 생활안정자금) 등 DSR 영향 낮은 수단 우선
- 지자체 지원 탐색: 거주지 지자체의 전세이자·보증료 보조 여부 확인(단, 대상·규모 제한 큼)
신청 준비 서류(핵심)
- 무주택 증빙: 등기부등본(소유권 말소 확인),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은 예식계약서·혼인신고 예정 확인서 등)
- 소득·자산: 근로(원천징수·급여명세), 사업(종소세 신고), 금융자산 내역
- 임대차: 임대차계약서(예정 시 가계약서), 확정일자·전입 계획
실전 타임라인 예시
- 주택 매매계약(잔금일 확정) → 2) 공고 확인·사전상담(은행/LH) → 3) 무주택 등기 완료 →
- 전세계약 체결(또는 배정) → 5) 기금 대출 접수·보증 발급 → 6) 잔금·입주 동시처리
핵심 요약
- 지금은 불가: 1주택 보유 상태에선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불가
- 해결책은 무주택 전환: 매도·증여 등으로 무주택 전환 후 요건 충족해 신청
- 대안은 보조적: 지자체 이자지원은 범위가 좁으니 주 신청 루트는 무주택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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