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라면?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체크리스트)
요지: 대부분은 LH가 임차인(또는 대위권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진행 중이라서 별도 신청이不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는 엄격하므로, 서면/이메일로 진행 사실을 확정받아 리스크를 없애세요.
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까
- 대위권 행사·기관 대행: LH 전세임대/보증 관련 사건은 LH가 임차보증금 채권자 또는 대위권자로서 일괄 배당요구를 넣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 중복·오류 방지: 개인이 별도로 제출하면 채권액·순위 기재 불일치 등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기관이 대표 제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포인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관이 대신 처리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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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5가지(배당종기 前)
- 사건번호·법원: (예) ○○지법 ○○계 ○○○○○ 사건
- 배당요구 종기일: 법원 공고문에 기재된 날짜(종기 ‘도달’ 기준 유의)
- 제출 주체/일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전자/우편/방문)으로 제출했는지
- 채권액·순위 근거: 보증금 금액, 확정일자·전입일 등 우선순위 근거 반영 여부
- 증빙 송부 방식: 임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주민등록표 등본 등 추가로 보낼 서류 유무
위 1~5번을 이메일 회신으로 받아 두면, 누락·기재오류 시 바로 정정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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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확인요청 ‘짧은 메일 템플릿’
제목: [배당요구 진행 확인 요청 / 사건번호 ○○지법 ○○계 ○○○○○] 안녕하세요. 임차인 ○○○입니다. 귀 부서에서 본 사건 배당요구를 대행하신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래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제출 주체(명의) / 제출일 / 제출 방식(전자·우편·방문) 2) 배당요구 금액 및 우선순위 근거(확정일자·전입일 포함) 3) 배당요구 ‘종기’ 내 접수 여부 4) 임차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또는 조치 유무 간단한 회신(이메일/공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임차인 직접 제출 가이드
- 제출처: 관할 법원 집행과(경매계)
- 필수서류(일반 예시)
- 배당요구서(사건번호·채권액·근거 기재)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전입세대열람내역/등본(전입일 확인)
-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 유의: LH가 이미 접수했다면 중복 제출 시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 여부부터 확인 후 움직이세요.
종기를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약화하거나 일반채권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도달 기준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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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Q&A
Q1. LH가 정말 대신 해주나요?
A. 실무상 대행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다르니 서면 확인이 안전합니다.
Q2. 종기 직전인데 확인이 안 돼요.
A. 우선 본인 명의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중복·정정은 법원/기관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내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될까요?
A. 배당요구서에 확정일자·전입일이 정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LH 제출본에 해당 데이터가 맞게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 걱정 과다 X: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보통 LH가 대행 중이라는 뜻.
- 종기 리스크 O: 배당요구는 기한 엄격 → 서면 확인으로 누락 방지.
- 백업 플랜: 종기 임박·연락 두절 땐 본인 제출 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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