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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반환 가능성이 생깁니다.
1️⃣ 계약서가 최우선입니다.
- 계약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 보통은 “단순 변심 시 계약금 몰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지하고 싶다면, 계약서 조항에 예외적 해지 사유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1순위입니다.
2️⃣ 민법상 원칙 – ‘계약금은 해제권 보증’
- 계약 당사자가 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 불가(몰취)**가 원칙입니다.
- 단,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다면 계약취소 → 계약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3️⃣ 예외 사유 – 반환 가능 사례
상황반환 가능성
| ❌ 단순 변심 | 거의 없음 |
| ✅ 허위·과장 설명(기망) | 가능 |
| ✅ 중요한 사실 미고지 | 가능 |
| ✅ 불공정 계약 유도 | 가능 |
📍예:
- “대출 가능하다” 했지만 막상 불가능했던 경우
- “유명 프랜차이즈 입점 예정”이라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
- “월세 보장”이라 했는데 서면 내용과 다를 경우
👉 이런 사유는 ‘기망행위’로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신분증만 제시하고 계약한 경우?
- 인감증명서, 등본 등 미제출 상태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단, 계약 당시 설명이나 상황이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불공정했다면, 무효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5️⃣ 해지 방법 및 대응 절차
-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 통보 (녹취·문자 등도 보관)
- 분양대행사와 협의 (통상 실패)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가능
-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진행 권장
📌 중도금 납부 전이라면 다소 유리하지만, 납부 이후라면 반환이 더 어려워집니다.
✅ 결론 요약
항목내용
| 계약서에 해지 조항 있음? | 가장 중요! |
| 단순 변심 해지 | 계약금 몰수가 원칙 |
| 분양사 기망·허위 설명 있음? | 있다면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 |
| 해지 의사 전달 방법 | 내용증명 등 서면이 필수 |
| 대응 권장 | 변호사 상담 → 법적 대응 준비 |
⚠️ Tip: 지금 해야 할 3가지
- 계약서 조항 재확인
- 녹취·문자·광고자료 등 증거 확보
- 변호사 상담 통해 기망행위 여부 판단
💡계약금 1,0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저 “포기하자” 하기엔 아깝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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