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고 피해자에 ‘우선입주·임시주택 제공’ 검토… 지원책 확대 논의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세입자들에게 다른 청년안심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와 임시주택 제공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잠실·사당 등 다수 청년안심주택에서 연달아 발생한 경매·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커지자, 시가 추가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잠실센트럴파크, 사당코브 등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집주인 채무 문제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서울시 청년주택 정책을 믿고 입주한 경우가 많아, “공공이 보증한 주택이라고 믿었는데 전세사고를 당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와의 면담에서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 다른 청년안심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임시주택 또는 공공임대 전환 공급
-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 경매·명도 과정에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간접 개입 요청
■ 서울시 “우선입주·임시주택 제공 검토”… SH의 경매 입찰은 법적 제한
서울시는 비대위와의 논의에서, 피해 세입자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 1) 타 청년안심주택 ‘우선 입주’ 검토
현재 공실·예정 물량이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집을 잃을 위기에 놓인 청년들이 즉시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지원책이 될 수 있다.
● 2) 임시주택 제공
전세사고로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단기 거주 가능한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는 “법·제도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3) SH공사의 경매 물건 입찰·매입은 사실상 불가능
비대위가 요구한 ‘SH가 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받아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은,
SH공사법상 주거복지 목적 외 일반 건물 매입이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 기존 지원책 ‘보증금 선지급 제도’의 한계
서울시는 이미 전세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금 선지급 후 구상권 회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선순위·후순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서울시가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판도 잇따랐다.
● 피해 세입자들이 지적한 문제점
- 지원 신청 후 3주 이내 퇴거해야 한다는 조건
- 신청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제한
- “주거 불안이 큰 상황에서 다시 이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지적
- 청년층 특성상 갑작스러운 이주 준비가 사실상 어려움
비대위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워야만 하는 구조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주거권 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앞으로의 전망
서울시는 피해 세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원 범위 확대·기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퇴거 강제 없는 보증금 지급 방식’과 ‘대체 주거지 우선 제공’이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고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청년 주거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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