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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SH 전세임대, 남편 신용불량·통장 압류 있어도 가능한가?
핵심 정리 + 준비 절차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SH 전세임대는 대출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이기 때문에 남편이 신용불량이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도 ‘자격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임대료(월임대료·본인 부담 보증금)만 제때 낼 수 있으면 신청·선정 가능합니다.
■ 1. 신청자 상황 분석: 자격 충족 여부
✔ 기본 자격 (SH 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임신 중/태아 있는 예비 신혼부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공고마다 ± 다름)
- 임차인 본인이 월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함
✔ 질문자 적용
- 23세 남편 + 20세 아내 + 태아 34주 → 예비 신혼부부 + 자녀 있는 신혼부부 기준 충족
- 부부 월소득 350만 원 → 대부분 공고 기준에서 소득 상한 충족 가능
- 기초수급자 신청 중 → 일부 공고에서는 우선순위 또는 가점 가능
→ 근본적으로 ‘자격 문제’는 없다.
■ 2. 남편 신용불량·통장 압류가 영향 줄까?
✔ 결론: 영향 거의 없음
SH 전세임대는 은행 대출이 아니라,
→ S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공공임대)
따라서,
- 개인 신용점수
- 연체 기록
- 통장 압류
이런 사유 때문에 신청 탈락시키지 않음
✔ 실제로 중요한 건 단 2가지
- 임대료를 제때 낼 수 있는가
- 본인 부담금(보증금 일부)을 마련할 수 있는가
✔ 주의할 점
- 압류되지 않은 계좌를 월임대료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안전
- 나중에 보증금 일부 반환될 때 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로 신용정리 계획이 있으면 더 안정적
■ 3.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예시, 공고마다 다름)
① 가족·신분 관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확인서
-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기재 진단서(태아 34주 확인용)
② 소득·자산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공고에서 요구 시)
③ 무주택 증빙
- 정부24 주택보유 확인
- 기존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 PDF에서 확인해야 함.
■ 4. 신청 방법 & 서류 제출 장소
✔ 1차 신청
- SH 임대주택 청약 사이트(온라인)
- 또는 동 주민센터·SH지사 방문 접수
(공고에 따라 방식 다름)
✔ 1차 합격자 발표 후
- SH 북부/남부지사 등에 서류 직접 제출,
또는 - 등기 우편/온라인 업로드
(역시 공고에서 지정한 방식 따라야 함)
✔ 헷갈릴 때
→ SH 콜센터(1600-3456) 에서 "○년 ○차 신혼부부 전세임대"라고 말하면 정확한 지사·서류 안내 가능
■ 5. 질문자에게 유리한 요소 vs 주의할 요소
✔ 유리한 점
- 태아 34주 → 자녀 있는 신혼부부 기준 + 가점 요소
- 젊은 부부 + 소득 적당 → 소득 상한 충족 가능성 높음
- 기초수급자 신청 → 1순위 또는 가점 가능(공고마다 다름)
✔ 불리할 수 있는 점
신용불량·압류 자체는 문제 없지만,
- 임대료 자동이체 계좌가 압류되면 연체 위험 → 압류 없는 별도 계좌 필요
- 이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할 땐 신용불량이 큰 장애 → 장기적으로는 신용정리 추천
■ 6. 지금 바로 해야 할 것(실무 핵심 순서)
Step 1. 해당 회차 모집공고 PDF 찾기
SH공사 홈페이지 → 임대주택 →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 PDF” 열기
Step 2. 다음 항목 반드시 체크
- 신청자격
- 우선순위/가점표
- 소득·자산 기준표
- 제출서류
- 접수 장소·방법·일정
특히 태아·기초수급자 가점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꼭 확인해야 함.
Step 3. 서류 사전 발급
- 등본, 가족관계, 임신확인서
- 소득·건보 서류
- 주택보유 확인서
Step 4. 자동이체 계좌 확보
→ 압류 없는 계좌로 지정
Step 5. 헷갈리면 SH에 바로 문의
“23세·20세 신혼부부, 태아 34주, 기초수급 신청 중인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정확히 안내해 줌.
■ 최종 핵심 요약(5줄)
- 남편 신용불량·압류 있어도 SH 전세임대는 탈락 사유가 아님.
- 이유는 S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임대 구조이기 때문.
- 소득·무주택·혼인/임신 여부가 훨씬 더 중요.
- 태아 34주 + 기초수급자 신청은 가점·우선순위 측면에서 매우 유리.
- 임대료 자동이체 계좌는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설정해야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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