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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여의도 전세 10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작성 방법"

by 아껴쓰자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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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전세 10억,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와 작성 방법"

전세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주택 거래 종류, 위치, 거래 금액, 지역 규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보증금 10억 원 규모의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 및 준비 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전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

  • 규제지역 여부: 서울 여의도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서울 전역이 일부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재지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래 금액 기준: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 비규제지역은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전세 계약도 포함: 매매뿐 아니라 전세 계약 역시 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따라서 서울 여의도에서 보증금 10억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이상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전세 입주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나?

전세 계약 시에도 계약금과 보증금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통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 입주계획서 제출은 입주 시점이나 실제 전입 신고와 연계되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입과 관련된 자금 조달 방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요 제출 대상은 계약체결 후 자금 조달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며, 반드시 입주 시 별도의 계획서 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계약과 입주가 분리되는 경우 등 상황별로 구체적인 관할 구청 요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포함 내용

  • 본인 자금 및 대출, 증여, 임대보증금 등의 구분과 금액
  •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대출 확인서, 증여 관련 서류 등)
  • 자금 사용 계획 및 입주 일정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거래 시에는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5. 제출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실거래 신고서 제출
  •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행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
  • 제출 기한 미준수, 허위 작성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결론 및 조언

  • 서울 여의도에서 보증금 10억 원 전세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전세 입주 시 별도 계획서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나 주로 계약 체결 후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 체계적인 자금 출처 증빙과 정확한 서류 제출로 불필요한 불이익과 행정 불편을 예방하세요.
  • 계약 전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관할 구청에 관련 절차와 제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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