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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전세대출 세대주 변경 시 소득 합산 여부와 신청 조건 정리"

by 아껴쓰자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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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세대주 변경 시 소득 합산 여부와 신청 조건 정리"

청년전세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며 세대주 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세대주 변경에 따른 소득 반영 기준 및 대출 조건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청년전세대출 기본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 포함 만 39세까지 예외 적용)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대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 전세금 한도: 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 순자산 기준: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2. 세대주 변경과 소득 산정 기준

청년전세대출은 세대주가 대출 신청 시점에서 소득 심사에 반영되는 주체이며, 세대주는 따로 본인 소득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소득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전세대출 심사 시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그러나 결혼 전인 동거 관계일 경우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 평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즉,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대주가 누구든 동거인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심사합니다.
  • 이 때문에 세대주가 남자친구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대출 신청자의 개별 소득(본인 소득)만 반영됩니다.

3. 동거인 소득이 대출 심사에 미치는 영향

  • 동거 중이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거인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동거인이 소득이 높아도 신청자의 대출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무주택 요건 및 세대 분리 여부는 확인해야 하며, 때에 따라 전입신고 시 세대 분리가 필수일 수 있습니다.

4. 세대주 변경 시 유의사항

  • 세대주 변경을 한다면, 새로운 세대주로서 본인이 세대주자격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변경 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과거 세대의 대출 및 주택 소유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혼 전 청년전세대출 신청 요약

구분내용
세대주 신청자 본인 (남자친구와 혼인관계 없음)
소득합산 없음, 신청자 본인 소득만 평가
신청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요건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 원)
소득 기준 본인 연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이 아님)
전세 금액 3억 이하, 면적 85㎡ 이하(25세 미만은 60㎡ 이하)
 

6. 마무리 및 권장 사항

  1. 세대주 변경 시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와 세대 분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2. 결혼 전 동거 중이라면 남자친구 소득은 대출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신청자 본인 소득만 준비하면 됩니다.
  3. 대출 신청 전에 신청인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4. 구체적인 대출 심사, 필요 서류 등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상담은행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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