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집 보여달라” 요청할 때, 세입자는 거절해도 될까?
법적 의무와 현실적 대처법 총정리 (2025 최신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주인이 매수자나 중개인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세입자는 법적으로 집주인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 1. 법적 근거 – 세입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사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을 출입하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매매 목적으로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적 의무는 없으며 순수한 ‘협조 요청’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절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유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2. 현실적인 상황 – 협조는 선택, 강제는 불가
물론 현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원만한 관계를 위해 서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방문 일시를 미리 알려 일정 조율
- 세입자가 부재 중일 때 중개인 단독 방문 허용 (단, 동의 필수)
-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만 방문 허용 등 제한 조건 설정
이처럼 ‘합의에 따른 협조’는 가능하지만, ‘강제 방문’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열쇠를 이용해 들어온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관련 판례로 본 법원의 판단
서울지방법원 2019년 판례(2018가합532034)는 명확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 내에는 강제할 수 없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지만,
계약 중에는 세입자의 거주권이 우선이므로 강제 접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계약 만료 전후의 차이
| 법적 의무 | 없음 | 없음 (단, 통상 협조 권장) |
| 집주인 방문 | 세입자 동의 필요 | 세입자 거주 중이면 여전히 동의 필요 |
| 세입자 거절 가능 여부 | 가능 (정당한 권리) | 가능하나 매매 절차상 협조 요청 가능 |
| 권장 대응 방식 | 방문 일정 협의, 특정 시간대 허용 | 새 임차인 입주 일정 고려한 협조 가능 |
결국,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거절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계약 만료 시점에는 보증금 정산과 퇴거 일정을 감안해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 5.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조언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아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요청은 최소 1~2일 전 사전 통보
- 세입자 동석하에만 방문 허용 (또는 대리인 입회)
- 방문 시간, 인원, 촬영 여부 등 사전 합의
- 개인 물품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주의
- 협조 거절 시에도 정중한 의사 전달로 갈등 최소화
🔹 결론 – 세입자의 ‘거절권’은 명확히 보장된다
임대차 계약 중 집주인이 “집 좀 보여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세입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용·수익권에 따른 권리이며, 계약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라면 다음 입주자나 매매 절차를 위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합의에 따른 협조는 가능하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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