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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by 아껴쓰자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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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로 살다 보면 관리비 내역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죠.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외벽, 배관, 엘리베이터 등 대규모 수선·교체를 대비해 미리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담 주체는 소유자(집주인)**입니다. 즉,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더라도 법의 기본 구조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했다면 반환 가능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소유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환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다면

문제는 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약이 유효한 계약 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특약이 있어도 검토해야 할 쟁점

첫째, 특약의 명확성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혼재돼 있거나 항목 구분이 불명확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공정성입니다.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전가했다면 분쟁 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납부 내역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명확히 표시돼 있고,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협의 여지가 커집니다.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세입자가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고, 계약서에 반환을 제한하는 명시적 특약이 없거나 특약의 효력이 다툼 대상인 경우입니다.
반환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확인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명확히 기재돼 있고, 납부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분명한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좋은 대응 순서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집주인에게 법령 근거를 들어 반환 요청을 하되, 문자나 카톡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지급명령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없이 조정 단계에서 반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다면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명확성과 공정성, 실제 납부 내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추고 차분히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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