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감정가 하락으로 대출 줄었을 때 대응법 총정리
잔금 처리부터 금리·연장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시세) 하락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당황스럽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책은 분명합니다.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감정가 하락 시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의 감정가 또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감정가가 내려가면 은행은 그 금액의 통상 80% 내외(은행·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음)까지만 대출을 승인합니다.
👉 결과적으로
- 대출 한도 ↓
- 전세보증금 전액을 맞추기 위한 자비 부담 발생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2️⃣ 부족한 잔금, 어떻게 메울까?
대출이 80%만 나온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조정
-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 작성
-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대출 연장/실행
- 집주인과 감액분 처리 방식(현금 반환·월세 전환 등) 합의 필요
② 임차인이 현금으로 보충
- 예비자금, 저축,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부족분 충당
- 이자 부담이 없어 가장 안전한 방법
③ 추가 대출로 보충
-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부족분 보완
- 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로 승인·금리에 제약 큼
- 이자 부담 급증 가능
👉 공식처럼 정리하면
전세대출(약 80%) + 현금/추가대출 = 전세보증금 전액
3️⃣ 전세대출 연장 절차 요약
- 집주인과 계약 연장 및 보증금 변경 합의
- 변경 내용 반영한 전세계약서 작성
- 은행 연장 심사 신청
- 감액 계약서·확정일자 등 서류 제출
- 심사 승인 후 대출 실행
- 부족분은 현금 또는 추가 대출로 보충
4️⃣ 금리는 어느 정도일까?
상품·은행·보증기관·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기금 전세대출(버팀목·신혼부부)
→ 연 1.5%~2.5% 내외(우대 조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상품) - 일반 은행 전세자금대출
→ 연 3%~6% 내외 - 신용대출로 부족분 보충
→ 연 6%~10% 이상도 흔함
→ 전체 이자 부담 급증 주의
5️⃣ 꼭 주의해야 할 포인트
- DSR 영향: 신용대출로 보충하면 승인 거절·금리 인상 가능성 큼
- 대환 가능성 점검: 가능하다면 일반 대출 → 기금 전세대출로 갈아타기 검토
- 사전 상담 필수: 계약 연장 전에 부동산·은행과 미리 상담하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음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 전세보증금: 2억 원
- 감정가 하락 후 시세: 1.8억 원
- 대출 가능액(80%): 1.44억 원
- 부족분: 5,600만 원
→ 이 5,600만 원을 현금 또는 추가 대출로 충당해야 전세보증금이 맞춰집니다.
📌 핵심 정리
- 감정가 하락으로 대출이 80%만 나오는 건 흔한 상황
- 부족분은 보증금 조정·현금·추가대출로 해결
- 전세대출 금리는 대략 연 1.5%~6%, 신용대출은 더 높음
- 가능하면 금리 낮은 기금 전세대출로 대환을 검토하세요
👉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전세 연장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시 공시지가와 감정가 기준 정리
HUG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시 공시지가와 감정가 기준 정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층의 주거 안...
blog.naver.com
전세자금대출, 공시지가 문제와 만기 연장, 감액 월세계산 실전 가이드
전세자금대출, 공시지가 문제와 만기 연장, 감액 월세계산 실전 가이드 서울 광진구 빌라에서 거주 중인 신...
blog.naver.com
청년 전세대출 시 매매가-전세가 차이 분석
1. 안전한 차이 범위 계산법 일반적인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70~90% 예시: 매매가 2.9억 원 → 전세...
blog.naver.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CR리츠 전세대출, “계약서 먼저 쓰고 대출부터” 해도 될까? 리스크와 안전한 진행법 (0) | 2026.01.30 |
|---|---|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특약 있을 때 대응법까지 정리 (0) | 2026.01.30 |
| 청년버팀목대출 핵심 정리|기존 전세대출 있으면 불가? 3개월 규정 오해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6.01.26 |
| LH 청년전세임대 중도해지 가능할까 퇴거 절차·비용·재신청 불이익 총정리 (0) | 2026.01.22 |
| 주소 이전 후 동거인 등록하면 주택대출이자 공제 안 되는 이유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