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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 청년형·신혼부부형 거주기간, 명의 변경 시 어떻게 계산될까?

by 아껴쓰자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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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청년형·신혼부부형 거주기간, 명의 변경 시 어떻게 계산될까?

행복주택 청년형·신혼부부형 거주기간, 명의 변경 시 어떻게 계산될까?

질문 핵심 요약

  • 청년형 행복주택에 이미 4년 거주 중
  •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형으로 전환하면 기존 거주기간이 누적되는지?
  • 배우자 명의로 새로 신청하면 거주기간이 리셋되는지?
  • 혼인 상태에서도 배우자 명의로 다시 도전 가능한지?

1. 청년형 → 신혼부부형 전환 시, 거주기간은 누적됩니다

네, 누적됩니다.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유형(청년·신혼부부)’이 아니라 계약자(세대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질문자님 명의로 청년형 4년 거주
  • 혼인신고 후 같은 명의로 신혼부부형 전환

이 경우
청년형 + 신혼부부형 거주기간이 합산되며,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총 10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4년을 거주하셨다면,
신혼부부형으로 전환해도 추가 거주는 최대 6년입니다.


2. 배우자(여자친구) 명의로 새로 입주하면 거주기간은 0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복주택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계약자 기준’**입니다.

  • 질문자님: 과거 행복주택 거주 이력 있음
  • 배우자: 행복주택 계약 이력 없음

혼인 후 질문자님이 **세대원(배우자)**으로 들어가고
배우자가 최초 계약자가 되면,

→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0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새로 입주하면
신혼부부형 기준 최대 6~10년까지 다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거주 이력은
배우자 명의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지금 내 명의로 살다가, 나중에 배우자 명의로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기존 행복주택 임대계약을 해지한 후 신청할 것
  • 배우자 명의로 신청 시
    • 신혼부부 요건 충족
    • 무주택 유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이 조건만 맞으면,

  •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신혼부부형 거주
  • 이후: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 다음: 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신규 신청

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한 줄 요약

  • 한 사람이 계약자로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0년
  • 명의가 바뀌면 거주기간은 새로 시작
  • 혼인 상태라도 배우자 명의 신규 신청 가능

추천 전략 정리

1단계

  •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거주
  •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형 전환
  • 남은 약 6년 활용

2단계

  • 이사 계획 수립 후 기존 계약 종료
  • 배우자 명의로 행복주택 신청
  • 거주기간 0부터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청년기 → 신혼기까지 장기간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세우신 계획은 제도 이해도도 높고,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혼인신고 시점, 소득·무주택 요건만 놓치지 않으시면
행복주택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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