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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탈락 이유 세대원 오피스텔 보유 시 불가 기준 정리

by 아껴쓰자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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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탈락 이유: 세대원 오피스텔 보유 시 불가 기준 정리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탈락 이유: 세대원 오피스텔 보유 시 불가 기준 정리

말씀 주신 내용은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계신 사례입니다.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번 구조에서는 그대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자격의 핵심 원칙

✔ 기준일은 언제인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예: 1월 6일 공고 → 1월 6일 기준 세대 상태 확인
  • 실무상 공고 전날(1/5)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안전

👉 “곧 정리할 예정”, “청약 후 정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가장 중요)

장기전세·행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수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신청인(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 전원

👉 단 한 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전체 탈락


세대원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친형이 오피스텔 2채 보유 중이라면?

  • 오피스텔은
    • 전입 여부 ❌
    • 실제 거주 여부 ❌
  •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LH·SH 청약에서는
➡️ 오피스텔 =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친형)이 오피스텔 2채 보유 → 무주택세대 요건 불충족 → 청약 자격 상실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 LH 및 SH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으로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실시간 조회

👉 등본상 같이 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가능한 대처 방법 (유일한 해결책)

✅ 세대 분리 (공고 전까지 완료 필수)

  • 1월 5일까지
    • 친형이 다른 주소로 전출
    • 실제 전입신고 완료
  • 공고일(1/6) 기준
    • 신청 세대에 주택 보유자 0명

이 경우에만
➡️ 청약 자격 회복 가능

⚠️ 주의

  • 공고 이후 세대 분리 ❌
  • 형식적인 주소 이동 ❌ (위장전입 의심 시 추후 취소)

꼭 확인해야 할 곳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자격 자가진단
    • 모집공고문 → 입주자격 항목
  • 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문구 있으면 100% 동일 적용

현장 기준 결론 한 줄

장기전세·행복주택은 ‘개인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 전원 무주택’이 기준입니다.
세대원 중 오피스텔 보유자가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공고 전 세대 분리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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