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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탈락 이유: 세대원 오피스텔 보유 시 불가 기준 정리
말씀 주신 내용은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짚고 계신 사례입니다.
현장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번 구조에서는 그대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전세·행복주택 청약 자격의 핵심 원칙
✔ 기준일은 언제인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예: 1월 6일 공고 → 1월 6일 기준 세대 상태 확인
- 실무상 공고 전날(1/5)까지 정리되어 있어야 안전
👉 “곧 정리할 예정”, “청약 후 정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가장 중요)
장기전세·행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필수로 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신청인(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 전원
👉 단 한 명이라도 주택 보유 시 전체 탈락
세대원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친형이 오피스텔 2채 보유 중이라면?
- 오피스텔은
- 전입 여부 ❌
- 실제 거주 여부 ❌
-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LH·SH 청약에서는
➡️ 오피스텔 =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세대원(친형)이 오피스텔 2채 보유 → 무주택세대 요건 불충족 → 청약 자격 상실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 LH 및 SH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으로 -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실시간 조회
👉 등본상 같이 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가능한 대처 방법 (유일한 해결책)
✅ 세대 분리 (공고 전까지 완료 필수)
- 1월 5일까지
- 친형이 다른 주소로 전출
- 실제 전입신고 완료
- 공고일(1/6) 기준
- 신청 세대에 주택 보유자 0명
이 경우에만
➡️ 청약 자격 회복 가능
⚠️ 주의
- 공고 이후 세대 분리 ❌
- 형식적인 주소 이동 ❌ (위장전입 의심 시 추후 취소)
꼭 확인해야 할 곳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자격 자가진단
- 모집공고문 → 입주자격 항목
- 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문구 있으면 100% 동일 적용
현장 기준 결론 한 줄
장기전세·행복주택은 ‘개인 무주택’이 아니라
‘세대 전원 무주택’이 기준입니다.
세대원 중 오피스텔 보유자가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 공고 전 세대 분리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유일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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