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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체크됐다면? 임대인 가입 의무와 대응법 총정리

by 아껴쓰자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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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체크됐다면? 임대인 가입 의무와 대응법 총정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체크됐다면? 임대인 가입 의무와 대응법 총정리

전세 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보험은 알아서 들어주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체크되어 있고, 보증대상 금액이 ‘보증금 전액’으로 명시돼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특히 임대사업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법적 효력·임대인 의무·미가입 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법적 효력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체크된 조항은 민법상 계약 내용으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표준계약서 제13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 즉,

  •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체크
  • 보증대상 금액 ‘전액’ 명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임대인은 잔금 지급 후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성은 더 강해집니다.

  • 대상: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내용: 잔금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 목적: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보호

집주인이 “나중에 해주겠다”,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해도
👉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법적 변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의 실제 효과

보증보험은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 임대인 파산
  • 집 경매·공매
  • 깡통전세, 잠적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즉, 집주인 리스크를 보험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대응 방법

1️⃣ 잔금 지급 전이라면 (가장 중요)

  • 보증보험 가입 증빙서(보증증권) 요구
  • 증빙 없으면 잔금 지급 보류 가능

👉 계약 위반 상태에서 잔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이미 계약은 했지만 미가입 상태라면

  • 계약 위반에 해당
  • 임차인은 아래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 해지
    • 계약금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

3️⃣ 최악의 경우 법적 조치

  • 민사소송: 계약불이행 책임
  • 확정일자 후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실무적으로는
👉 “잔금 안 주겠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임차인을 위한 실전 확인 팁

  • 잔금 전:
    • HUG 또는 SGI 앱·홈페이지에서 보증 가입 여부 확인
    • 보증번호 직접 확인
  • 구두 약속 ❌
  • 문자·계약서·증권 등 서면 증빙 필수

지역별로는

  • 이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도시기금(1599-0001)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현장 기준 한 줄 결론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체크돼 있다면
임대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증빙 없으면 잔금은 주지 마세요.
그 자체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개인이면 의무 아닌가요?
→ 표준계약서에 명시됐다면 개인·사업자 불문하고 계약 의무입니다.

Q2. 잔금 치르고 나서 기다려도 되나요?
→ 절대 비추천입니다. 잔금 전이 유일한 협상력입니다.

Q3. 일부 금액만 보증해도 되나요?
→ 계약서에 ‘전액’이면 전액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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