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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시 임차인의 이상적인 대응법

by 아껴쓰자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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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시 임차인의 이상적인 대응법

전세 보증금 일부 미반환 시 임차인의 이상적인 대응법

(전세 만기 전 조기 퇴거 + 하자 트집 사례 기준)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위험’과 ‘오히려 임차인이 강하게 보호받는 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지만, 지금은 대응 수위를 잘 조절해야 결과가 깔끔해집니다.

아래는 30년 현장 분쟁 기준으로 정리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대응 전략입니다.


1️⃣ 지금 사건의 법적 핵심 정리 (아주 중요)

✔ 이 사건의 본질

  • 전세 만기(2026.4) 이전,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 퇴거
  • 임차인은 선의로 협조
  •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 그런데 임대인이 임의로 500만 원 공제 후 지급

👉 이건 단순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보증금 일부 미반환’**입니다.
하자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전액 반환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들,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임차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 기준(판례 기준 요약)

  • 통상적 사용에 따른 노후·마모 → 임대인 부담
  • 건물 12년 경과 → 하자 주장 상당 부분 배척
  • 전 세입자가 설치·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 원칙적으로 임대인 책임

항목별 정리

항목법적 평가
도배 찢어짐 🔸 부분 보수 인정 가능 (경미)
인터폰 🔸 노후·기계 결함 → 임대인
아트월 필름 🔸 임차인 설치물 철거로 발생 → 임대인
빌트인 세탁기 🔸 미사용·노후 → 임대인
싱크대 하부 변색 🔸 누수·경년변화 → 임대인
욕실 거울장 🔸 12년 노후 → 임대인

👉 500만 원 공제는 과도하며,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3️⃣ 지금 하시려는 대응 중 ❌ 위험한 것부터 짚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 1. 비밀번호 변경

  • 임대인이 “점유 방해” 주장 가능
  • 형사 문제로 비화될 소지 있음

❌ 2. 관리사무소 명의 재변경

  • 실질 점유가 종료됐다면 권한 없음
  • 분쟁 시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됨

❌ 3. 연락 차단

  • “반환 의사 있었다”는 주장 차단됨
  • 임차인이 분쟁을 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지금은 ‘강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4️⃣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응 (강력 + 안전)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최우선)

즉시 내용증명 보내세요.

핵심 문구 요지

  • 조기 퇴거는 임대인 요청
  •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 있음
  • 500만 원 미반환은 계약 위반
  • ○월 ○일까지 반환 요구
  • 미이행 시 지연이자 + 법적 조치 명시

👉 이 한 통으로 임대인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2단계: 전출신고는 ‘보류’ 가능 (이건 합법)

이건 정당한 권리입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전까지 전출 안 해도 됨
  • 대항력 유지 목적
  • 단, 출입 방해·잠금 변경은 하지 말 것

✅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500만 원 → 지급명령이 가장 빠름
  • 2~3주 내 결정
  • 임대인이 이의 없으면 바로 집행 가능

※ 이 단계까지 가면 임대인이 대부분 연락 옵니다.


5️⃣ 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 (현실 조언)

“하자 트집 → 일부 공제”는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임대인은 알고 있습니다.

  • 조기 퇴거 요청한 쪽이 불리
  • 전액 반환 원칙 위반
  • 하자 입증 책임 = 임대인

그래서 버티는 것입니다.


6️⃣ 지금 상황에 대한 최종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 임차인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
  • ❌ 비밀번호 변경·연락 차단은 오히려 손해
  •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루트가 가장 빠르고 강력

📌 현장 기준 한 줄 결론

보증금 일부 미반환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감정 대응은 접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으로 가면
임대인이 먼저 고개 숙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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