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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다시 연장 가능할까? 2026년 갱신 여부 완벽 정리

by 아껴쓰자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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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다시 연장 가능할까? 2026년 갱신 여부 완벽 정리

전세계약을 2022년 2월에 체결하고, 2024년 2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2026년 2월에도 동일 전세금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횟수, 정당한 거절 사유 등 복잡한 규정 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2026년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현재 상황: 2024년 2월에 1회 묵시적 갱신 완료

전세 계약은 2022년 2월에 시작되어 2024년 2월에 묵시적 갱신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년 자동 연장이며,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즉, 현재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1회 사용 상태이며, 최대 2회까지 행사 가능하므로 2026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2026년 2월에도 동일 전세금 연장 가능하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대 2회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4년 묵시적 갱신으로 1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2026년은 법적으로 2번째 갱신요구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 즉, 전세금 변동 없이 2026년 2월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 3.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

임대인이 2026년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표 사유는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이 경우에도 실제 거주 의사 및 실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의 2기 이상 임대료 연체

✔ 임대차 목적물의 철거·재건축 등 부득이한 사유

위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연장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매도를 원하거나, 전세금을 올리고 싶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4. 임대사업자라도 임차인 권리는 동일하게 적용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라 해도 갱신요구권 적용 규정은 동일합니다.
공공임대가 아닌 이상, 임대사업자 여부는 갱신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은 법으로 보장된 2년 연장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5. 2026년 연장 시 실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 1) 갱신 의사 문자·서면 통보

기한: 2025년 8월~2026년 1월 사이
문구 예시: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2026년 2월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 2) 새 계약서 작성 또는 갱신 확인서 작성

대출,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새 계약서 작성이 더 안전합니다.

✔ 3) 확정일자 다시 받기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 결론: 2026년 2월 동일금액 전세 연장 100% 가능

정리하면,

  • 2024년 묵시적 갱신 = 갱신요구권 1회 사용
  • 2026년은 2번째 갱신 가능 시점
  • 임대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 전세금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 가능

따라서 2026년 2월에도 동일 보증금으로 연장(묵시적 또는 명시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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