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전세대출 만기 후 이사, 한 달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 (보증금·이자·이사 타이밍 총정리)
중기청 100%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셋집에 살다가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새 세입자 입주가 늦어지거나, 이사 날짜가 애매하게 밀리면 보증금 반환, 전세대출 이자, 명도 시점이 모두 꼬일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실제 전세계약·중기청 전세대출 구조를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새로운 세입자 오기 전에 미리 이사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과 협의했다면 미리 이사(퇴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비밀번호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 집을 완전히 비우고
- 열쇠·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을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인도하면
법적으로는 ‘명도(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이 원칙입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먼저 나가야 한다면,
“인도일”과 “보증금 실제 반환일”을 분리해서 인도확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증금·지연이자 분쟁이 생겨도 증거가 남습니다.
2. 새 세입자 입주가 한 달 늦어지면, 전세대출 이자는 누가 부담?
중기청 100% 전세대출의 **대출 명의자는 임차인(세입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실제로 상환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도 살아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 계약 만료일은 지났는데
- 새 세입자 잔금일이 한 달 뒤라
- 그때까지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다면
이 한 달 동안의 전세대출 이자는 기본적으로 임차인 부담입니다.
은행 역시 “대출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으니 이자는 정상 부과”라는 입장이고, 중기청 상품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2-1. 그럼 임대인에게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 만기일이 지났고
- 내가 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통보했으며
-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줬다면
그 기간 동안은 **민법상 연 이율(약 5% 내외 기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 임차인이 일단 전세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 이후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만기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률 상담(변호사·법률구조공단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증금 받은 뒤에 이사해야 할까, 이사부터 해도 될까?
가장 안전한 구조는 단순합니다.
✅ **“보증금 수령일 = 명도(열쇠 인도)일 = 이사일”**로 맞추는 것
현실에서는 날짜가 어긋나는 일이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실제 계좌로 받은 뒤에 이사·열쇠 인도를 하는 것이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나와야 한다면 꼭 다음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인도확인서 작성(인도일, 보증금 미수령 사실 명시)
- 집 상태 사진·동영상 촬영(훼손·수리 분쟁 예방)
- 공과금 정산 내역 정리
4. 전세계약 만료일, 언제 이사하는 게 “정상”일까?
일반적으로는,
- 만료일 당일에 이사하거나
- 1~2일 전후로 일정 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이사·대출·새 세입자 일정이 복잡할 때는
2~3일~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조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 “계약 종료 의사”를 만기 1개월 전까지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히 통보해 두기
- 만기 이후 계속 거주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종료 의사 표시 흔적을 꼭 남겨두기
5.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만료와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이사가 겹치는 상황이라면 아래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 □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통보했는가
- □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명도)일을 어떻게 맞출지,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가
- □ 새 세입자 잔금이 늦어져 내 전세대출 이자가 더 나가는 기간이 있는가
- □ 필요시 임대인에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 □ 집 상태 사진·동영상, 공과금 정산, 열쇠 인도 시점 등을 증거로 남길 준비를 했는가
- □ 만약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마무리 정리
- 미리 이사 가능하지만, 보증금 받기 전 열쇠 인도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원칙
- 새 세입자 입주가 늦으면 전세대출 이자는 임차인이 계속 부담, 다만 임대인에게 지연이자 청구 여지는 있음
- 보증금 수령일 = 명도·이사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
- 만기 전 계약 종료 의사 통보와, 만약에 대비한 임차권등기명령 준비까지 해두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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