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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아직 못 받았는데 대출 만기… 연장 전략 고민입니다
왜 새 계약서(6월 말 종료)가 위험할 수 있을까?
1️⃣ 계약 종료일이 뒤로 밀리면, 리스크도 같이 밀립니다
- 2.17 계약 종료 →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할 시점’이 명확
- 그런데 6월 말 종료 계약서를 새로 쓰면
- 집주인은 “아직 계약 중”이라고 주장 가능
- 임차권등기·법적 조치 시점이 늦어짐
👉 쉽게 말해
집주인에게 시간을 더 주는 구조가 됩니다.
2️⃣ 6월 이후에도 못 주면, 대출 이자가 전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음
지금은 집주인이
“2.17 이후 이자는 내가 낸다”
라고 했지만,
⚠️ 문제는 ‘6월 이후’입니다.
- 새 계약서 = 집주인 책임 종료 주장 가능
- 은행 대출은 계속 남아 있고
- 이자·연체 리스크가 세입자에게 전가
👉 실제 분쟁 사례에서
**“계약 연장했으니 네 책임”**으로 돌아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추천 구조)
✅ 1안 (가장 안전 · 실무 최우선)
기존 계약서로 대출 ‘단기 연장’ → 보증금 받는 즉시 중도상환
- 은행: “기한 연장한 만큼만 연장 가능” → 이미 OK 받으신 상태
- 계약서: 새로 안 씀
- 목표:
- 대출은 최소 기간
- 리스크 노출 기간 최소화
👉 집주인 미지급 시 바로 임차권등기·법적 조치 가능
⚠️ 2안 (차선, 조건부)
새 계약서를 쓰되, 반드시 특약이 들어갈 경우만
이 경우엔 아래 문구가 필수입니다.
“본 계약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임시 연장이며,
임대인은 2024년 6월 ○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미이행 시 임차인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 특약 없으면 비추천입니다.
보증금반환합의서, 꼭 이렇게 쓰세요 (중요)
이미 작성 예정이라 하셔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보증금 전액 + 지급일(6월 ○일) 명시
- 지연 시 이자 부담 주체 = 임대인
- 미이행 시 임차권등기·소송 동의 문구
- 가능하면 서명 + 인감 or 신분증 사본
👉 이 합의서는
은행·법원 모두에서 효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대출기한에 대한 현실적 조언
- ❌ “어차피 준다니까 길게 연장”
- ❌ “6월까진 괜찮겠지”
이 선택이 가장 많이 후회됩니다.
✔ 대출은 짧게
✔ 계약은 원래 종료일 유지
✔ 돈 받으면 즉시 중도상환
이 구조가
금전 손해 +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리하면
- ✔ 11월에 종료 의사 통보 → 정상
- ✔ 6월 반환 합의 → 불가피한 현실
- ✔ 집주인이 이자 부담 약속 → 긍정
- ❗ 대출기한을 어디까지 늘리느냐가 관건
👉 기존 계약서 기준 단기 연장 후 상환
→ 이 선택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전세보증금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는
“계약을 늘리는 것”보다
“대출을 최소한만 버티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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