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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 대위변제 구조, 왜 조심해야 하나
현재 상황 정리 (제가 이해한 구조)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완료
- 은행 전세대출 존재
- 전세대출 만기 도래
(피해자 특례 연장 횟수 소진) - 건물은 LH 낙찰 → 소유권 이전 완료
- 경매 배당금은 소액
- 추가 감정평가를 통해
👉 추후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있음
(다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 현재 고민:
- 주택기금 대위변제 신청
- → 20년 분할상환
- → 나중에 배당금·회수금 받으면 일시상환 계획
핵심 질문
“대위변제 먼저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게 단순히 그렇게 안 되는 구조라서 문제가 됩니다.
왜 대위변제가 위험해질 수 있나 (가장 중요)
1️⃣ 대위변제 순간, 채권자가 ‘국가(주택기금)’로 바뀝니다
대위변제를 신청·실행하는 순간:
- 기존 구조
❌ 임대인(또는 경매 배당) → 세입자 - 변경 구조
✅ 주택도시기금 → 세입자 채권자
즉,
-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 채권자’가 아니라
- 국가에 빚을 진 채무자가 됩니다
2️⃣ 이후 회수되는 배당금·추가 반환금의 귀속 문제
이게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대위변제 이후에:
- 경매 추가 배당
- 감정평가 후 추가 회수
- 소송·정산으로 전세금 반환
이 발생하면,
👉 그 돈이 “무조건 당신에게 100%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주택기금은 ‘구상권자’
- 즉,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네가 받아낼 돈은 원칙적으로 나에게 먼저 귀속”
이 논리가 성립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 “받은 돈을 바로 기금에 상환하라”
- “일부는 상계 처리”
- “예상보다 상환 잔액이 줄지 않음”
이런 분쟁·혼선이 자주 발생합니다.
3️⃣ 20년 상환 = 단순 대출이 아님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위변제는:
- ✔ 일반 은행대출 ❌
- ✔ 채무 인수 + 공적자금 회수 구조
그래서:
- 중도상환이 항상 자유롭지 않거나
- 상환 시점·금액 계산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다를 수 있음
- 행정 처리에 시간 지연이 큼
👉 “돈 생기면 바로 끝내면 되지”가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손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 대위변제 실행
- 6~8개월 후 전세금 상당액 회수
- 그런데
- 일부는 기금으로 자동 귀속
- 일부만 본인 수령
- 상환 잔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음
- 이미 채무자로 전환된 상태라 되돌리기 어려움
👉 결과적으로
“기다렸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대위변제로 구조를 바꿔 손해”
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 선택 1: 대위변제 ‘지금’ 실행
- 장점: 당장 만기·연체 리스크 해소
- 단점:
- 향후 회수금 귀속 문제
- 구조가 복잡해짐
- 손해 가능성 존재
👉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비추천
🟢 선택 2: 대위변제 신청 ‘중단 또는 보류’
- 감정평가·추가 배당 결과를 먼저 확인
- 전세금 실제 회수 규모 확정 후 판단
👉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이 훨씬 안전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30년 현장 기준)
“전세금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꽤 있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면,
대위변제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특히:
- 이미 LH 소유권 이전 완료
- 추가 감정평가 진행
- 회수까지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성 존재
👉 이 조건에서 대위변제를 먼저 해버리면
피해자 → 채무자로 지위가 바뀌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은행에 ‘대위변제 실행 보류 또는 취소 의사’ 명확히 전달
- 주택기금 측에
- “추가 회수 가능성 있음”
- “실행 전 최종 판단 예정”
공식적으로 남기기
- 감정평가 결과 나오는 시점까지
- 서면으로 기록 남기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신청 서류 넣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 실행 전이면 가능합니다.
“실행 보류 요청”이 핵심 표현입니다.
Q2. 대위변제 후 바로 전액 상환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회수금 귀속·상계 문제로 분쟁이 생깁니다.
Q3. 대위변제 안 하면 연체 위험은요?
→ 은행과 단기 유예·행정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위가 핵심)
정리 한 줄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대위변제를 먼저 하면,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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