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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언제 가능할까?

by 아껴쓰자 2026.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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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언제 가능할까?

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언제 가능할까?

핵심 결론

👉 주소이전(전입신고)은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이후부터 가능
👉 등기 신청만 된 상태에서는 절대 이동 불가


귀하 상황 기준 정확한 타임라인

① 임대인 반환확약서 작성 (1/17)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 표명
  • 하지만 이행 담보는 없음
    → 그래서 임차권등기 진행은 매우 정상적인 판단

② LH 임차권등기 신청 (1/19, 월)

  • **LH**가
    •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소 접수는 주말 이후 평일 기준으로 처리

📌 이 시점부터:

  • ❌ 주소이전 불가
  • ❌ 전입신고 이전 불가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 목적)

③ 인천 기준 임차권등기 설정 기간

  • 평균: 약 2주 내외
  • 변동 폭: 1~4주
  • LH는 사건번호·진행상황 추적 가능

👉 이 구간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행정 구간입니다.


④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 등기부등본에
    👉 ‘임차권등기’ 문구 명시
  • LH 내부 확인 완료 후
    • LH에서 직접 연락 오는 경우가 대부분

📌 이 시점이 매우 중요


⑤ 주소이전 가능 시점 (✔ OK)

  • 등기 설정 완료 다음 날부터
  • 필요 서류:
    •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 표시된 것)
  • 전입신고 / 주소이전 즉시 가능

👉 이때부터는

  • 기존 집에 안 살아도
  • 보증금 못 받아도
    권리 전혀 문제 없음

보증금 반환과 주소이전의 관계

  • 보증금 반환:
    • 임대인 → LH
  • 주소이전: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만 중요

👉 주소이전과 보증금 실제 반환은 서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즉,

  • 보증금 아직 안 받아도
  • 임대인이 버티고 있어도
    👉 등기만 끝났으면 이사·전입 OK

지금 당장 하실 행동 (실무적으로 중요)

1️⃣ LH에 다시 연락 (핵심 멘트)

“1월 17일 반환확약서 있고,
1월 19일 임차권등기 신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등기소 기준 예상 소요 기간과
담당자 배정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배정 요청 필수
  • 사건번호 있으면 더 좋음

2️⃣ 주소이전 ‘절대 금지’ 구간 다시 강조

  • ❌ 등기 신청만 된 상태
  • ❌ 등기 설정 전

이 구간에서 주소 옮기면

  • 대항력 상실
  • LH 보증·회수 구조 흔들릴 수 있음

3️⃣ 임대인 대응

  • 반환확약서 위반 가능성 공식 고지
  • “임차권등기 진행 중이며, 미반환 시 민사 조치 진행 예정”
    심리적 압박 효과 큼

현실적인 전망

  • 행정이 크게 지연되지 않으면
    👉 이번 달 내 주소이전 가능성 충분
  • 변수는 오직 LH 처리 속도 + 등기소 적체

📌 그래서 LH 고객센터(1644-7000)
→ “임차권등기 진행 건”으로 자주 추궁하는 게 실제로 효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LH 연락 오기 전, 등기부등본 먼저 떼서 확인해도 되나요?

→ 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찍힌 순간부터 주소이전 가능입니다.

Q2. 등기 완료 당일 바로 전입해도 되나요?

→ 실무상 다음 날부터 안전합니다. (행정 반영 시간 고려)

Q3. 임대인이 보증금 바로 준다고 하면 등기 취소해야 하나요?

취소하지 마세요.
실제 입금 확인 전까지는 등기 유지가 원칙입니다.


정리 한 줄

LH 청년전세 임차권등기는 ‘등기 설정 완료’가 기준선이고,
그 전 주소이전은 위험, 그 후엔 즉시 가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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