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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확정일자·분실한 계약서 핵심 정리
전세 감액 재계약 상황에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며,
분실한 감액 재계약서는 중개업소 또는 집주인에게서 사본을 받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다시 정확히 정리합니다.
■ 1. 감액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는 것이 왜 유리한가?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이라면 다음이 실무 원칙입니다.
- 보증금 그대로 또는 감액 →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
- 보증금 증액 → 새 확정일자 필요
즉, 2023년에 전세금을 낮추며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은 것이 맞고, 그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입니다.
또한 감액 재계약서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
→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 2. 분실한 감액 재계약서는 사본으로 충분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다음 3곳이 각각 보관합니다.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
- 공인중개사(법적으로 최소 5년 보관 의무)
따라서 중개업소에 요청하면 사본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중개업소가 없거나 폐업하면 집주인에게 사본 요청도 가능합니다.
HUG에서 요구하는 “첫 번째 계약서 + 감액 재계약서”는
사본이어도 내용·날짜·도장이 확인되면 보통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 3. 이번 재계약도 감액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재계약 유형별 실무 기준:
재계약 유형확정일자 필요 여부
| 증액 재계약 | 새 확정일자 필수 |
| 감액 재계약 | 기존 확정일자 유지하는 것이 유리 |
| 동일보증금 재계약 | 기존 확정일자 유지 |
감액 재계약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찍으면
기존 확정일자의 날짜보다 뒤로 밀리며 우선순위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HUG 전세보증 갱신도 다음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감액 재계약 →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 감액 계약서만 제출
- 증액 재계약 → 새 확정일자 요구 가능
따라서 이번에도 보증금이 내려간다면:
✔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되(HUG 제출용)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찍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핵심 정리 (가장 중요한 3줄)
- 감액 재계약은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하며 기존 확정일자가 보호를 계속 제공한다.
- 분실한 감액 재계약서는 중개업소 또는 집주인에게서 사본 확보하면 HUG 제출용으로 충분하다.
- 이번에도 감액 재계약이라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HUG 갱신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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