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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한도는 최대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전월세 상한제’**로 불리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세금 5% 인상 한도의 예시
- 기존 전세금: 4억 원
- 5% 인상 한도: 약 2,000만 원
→ 갱신 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인상 가능
세입자의 권리
- 집주인이 5%를 초과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예외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 체결 시
- 4년 계약 만료 후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일 경우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이 지나고 새롭게 계약할 때) -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집주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전세금 인상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이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도 확인 필요
- 계약서에 전세금 인상률 제한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예: “계약 갱신 시 전세금은 최대 3%까지만 인상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법정 5%가 아닌 3%까지만 허용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 적용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상한제’ |
| 인상 한도 | 기존 전세금 대비 최대 5% |
| 세입자 보호 | 5% 초과 인상 요구는 거부 가능, 법적 보호 대상 |
| 예외 상황 | 신규 계약, 4년 후 재계약 시 상한제 미적용 |
| 계약서 특약 | 별도 인상률 제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전세 갱신 전 체크리스트
- 📄 기존 계약서에 특약 여부 확인
- 📞 전세금 인상 폭 협의 가능 여부 조율
-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상담 추천
세입자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무리한 인상 요구에 대해 주저하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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